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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493

판례 전문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3. 7. 사출기계의 고장으로 사다리를 타고 수리하다 미끄러지면서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견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07. 10. 8. 추가로 '요추 제 3-4번 추간판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검사일인 2007. 3. 9. 실시한 MRI 검사상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인데 최초 촬영한 MRI 기계의 문제로 인하여 미처 발견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주치의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으나, 미발견되어 좌측 둔부의 통증이 지측되다 MRI 검사상 발견됨. 2007. 3. 초진시 촬영된 ○○○○병원의 MRI 소견에서 (낮은 테슬러 기종이라서 T2WI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T1WI sagittal section에서 L3-4 lebel Rt side에 이미 약간의 수핵탈출 소견을 보이고 있었음. 초진시에 이미 있었던 병변이 산재치료 도중에 악화되어 수술에까지 이른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과중한 일이나 업무를 하지 않고 매일 병원을 오고 가면서 치료중인 환자로 산재치료를 받던 도중에 디스크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면 치료 시작 이전의 업무와 관련하여 디스크의 변성이 생겨 있다가 가벼운 일상의 행동으로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생각됨.(2) 자문의(가) 자문의 1 : 3월 MRI 비교. 우측 L3-4의 HNP는 최초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환자의 기저노화성변화를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나) 자문의 2 : 최초검사일(2007. 3. 9.)에 실시한 요추부 MRI상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나, 이후 추적검사(2007. 9. 3. MRI)상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환자가 계속 가료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다) 자문의 3 : 2007. 9. 3. 시행한 MRI상 요추 3-4 우측으로 약간의 탈출소견 보이나, 2007, 3. 9. 시행한 MRI상 요추 3-4번의 추간판탈출증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2007. 9. 3. 보이고 있는 추간판탈출증 3-4는 업무와 관계없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됨.(라) 자문의 4 : 요추부 MRI 소견상(2007. 9. 시행)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에 의한 우측 신경근의 압박이 보이나, 2007. 3. 9. 시행한 MRI상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3) 감정의(가) 원고측 진료기록 감정에 대하여 : 제3-4요추 추간판에 음영감소, 높이 감소,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소견이 보임. 1회성 사고에 의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성으로 보이고 급성손상의 소견은 없음. 2007. 3. 9.에는 요추 제3-4번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나 2007. 9. 3.에는 추간판탈출이 관찰됨. 이 사건 상병은 기존 개인 질환의 자연적 경과임.(나) 피고측 진료기록 감정에 대하여 : MRI 기계상의 차이로 2007. 3. 9.에 발견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07. 3, 7.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요추 제3-4번 우측 추간판탈출과 관련된 증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당시 의무기록은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의 증상만을 호소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는 2007. 3. 9. 당시 MRI에서 관찰되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됨. 따라서 원고의 증상과 사고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근거는 없음.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병원 입원당시 의무기록에는 우측 하지 방사통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요추 제3-4번간 우측 추간판탈출로 인한 증상이 당시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은 사고 당시의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의료법인 ○○○○재단 소외1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거나 MRI 기계상의 차이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가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재해발생 직후에 촬영한 MRI상에서는 사건 상병이 전혀 관찰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자문의 및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입원당시의 의무기록에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증상이 당시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정의 소견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성으로 보이고 급성손상의 소견은 없으며 기존 개인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보인다는 감정의 소견이 있는 점, ⑤ MRI 기계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아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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