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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474,2심-대법원,2009두189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조선소의 전장파트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1. 9. ○○○○○ 의료원에서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6. 11. 2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전기·전자장비 취부, 전선 배선,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고 비틀며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는바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자연경과를 지나쳐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원고는 1984. 12. 1. 고교실습생으로서 소외 회사에서 수습 근무를 하다가 1985. 3. 1. 소외 회사 ○○○○○에 입사하여 2002. 12. 1.까지 전장과 내지 전장파트 소속으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2002. 12. 2.부터 2005. 9. 30.까지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5. 10. 1.부터 전장파트에 복귀하였고, 2008.경부터는 다시 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다. 위 노동조합 근무 기간에는 노동조합 전임으로서 전기공으로서의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오전 및 오후 각 10분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입사 후 선박 내에 전기·전자 장비 취부, 케이블 운반 및 배선, 결선 등 작업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0.경 케이블 운반 및 배선 작업을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게 됨에 따라 이후에는 케이블 운반 및 배선 작업은 하지 않게 되었다.(다) 취부 작업은 선박 건조에 있어 전기·전자 장비를 필요한 위치에 이동시켜 볼트 및 너트로 고정하는 것이고, 케이블 운반 및 배선 작업은 케이블을 운반하여 선박 내부나 벽에 포설하는 것이며, 결선 작업은 포설된 케이블을 장비 높이에 맞게 자르고 피복을 벗긴 후 장비의 단자에 연결하는 것이다. 2000.경 이전에는 원고의 작업 중 운반 작업은 10%정도, 배선 작업은 60%정도, 결선 작업은 30%정도를 차지하였는 데, 이후에는 결선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동종 근로자 들은 위 배선 작업이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알고 있다.(라) 2000.경 이전의 케이블 운반 작업에 있어서 케이블의 무게가 20kg이하일 경우 혼자 운반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3명이 함께 운반하며, 1일 운반 시간은 2시간가량이고, 운반거리는 10m정도였다. 배선 작업에 있어서 케이블을 당기는 작업이 있는데 이 경우 10명 이상이 힘을 합하여 손으로 케이블을 당기게 된다. 소외 회사의 전장파트는 배선부와 결선부로 나뉘어 배선 작업과 결선 작업을 교대로 하였다.(마) 결선 작업은 선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작업 위치가 허리 높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쪼그려 앉거나 공구상자를 깔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며, 작업 위치가 허리 높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선 자세나 기마 자세에서 이루어진다. 위 작업 위치의 고저 비율은 50:50정도 된다. 원고는 1주일에 1회 1~2시간 정도 전기 판넬을 운반하기도 하였는데, 판넬의 무게는 3kg에서 30k 가량 되고 운반거리는 10~20m 가량 된다. 결선 작업시 사용 도구는 니퍼, 커터, 터미널 압착기, 드라이버 등이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1993.경부터 오래 서있을 경우 엉덩이 부위 엉치뼈와 종아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한의원에서 침술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1999. 10. 14. ○○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를 진단받았고, 1999. 10. 20.부터 2000. 1. 4. 까지 사이에 6차례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5. 실시된 ○○○○○ 의료원의 건강검진결과 '요추 제4-5번 디스크 협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다. 위 병원의 원고에 대한 2005. 8. 31.자 경과기록지에는 현 병력 란에 '10년 전부터 꼬리뼈 쪽에서 왼쪽 장딴지까지 피가 안 통하는 느낌 있어 장시간 부동자세로 차렷해서 서있지 못함. 앉아서 일어나면 rellief'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6. 8. 30.부터 2006. 11. 18.까지 소외 회사의 물리치료실에서 31차례 허리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2006. 10. 25. ○○○○○ 의료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2006. 11. 9.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위 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외에는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 의료원 신경외과 소외9 (주치의)1) 2006. 11. 20.자 소견서원고는 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 자로 병변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여 이는 작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수술적 치료(척추고정술)가 필요하다.2) 2006. 12. 12.자 피고에 대한 회신- 2006. 11. 9. 산업의학과 들러 척추센터 외래로 내원하였다.- 척추 전방전위증은 요추 뼈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정상운동범위를 벗어나 움직이는 것으로 척추분리증, 퇴행성 변화, 외상 등이 원인이 된다.- 척추전방전위증이 요통의 원인이라 생각되며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병변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여 이는 작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3)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척추 전방전위증은 상부 추체가 하부 추체에 대해서 전방으로 이동된 상태를 말하고 협부형은 척추 협부가 결손되거나 골절되거나 신연되어 전방전위증이 발생하는 형태이다.- 요추부 X-선 및 요추부 MRI 상 척추 분리증이 인지된다.-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면 분리증의 변연이 규칙적이고 골경화 현상이 일어나며 단순 퇴행성 변화로 오면 척추 분리증이 없이 전방전위증만 주로 오게 된다.- 자연경과에 의하면 변연이 규칙적이고 골경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원고의 경우 불규칙적이고 골경화 현상이 적어 자연경과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나) ○○○○○ 의료원 산업의학과 소외3 (2007. 1. 24.자 원고의 심사청구에 관한 소견서)원고의 작업은 중량물 취급 및 밀기 당기기, 과도한 굴곡 등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분류가 되고, 성인에서도 척추 전방전위증이 진행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설령 기존에 전방전위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업적 요인에 의해 전위정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7 (2007. 1. 20.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원고는 ○○대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본원에 내원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척추의 관절돌기가 연골화되거나 분리(척추분리증)되어 척추체가 전방으로 전위되는 질환으로 불완전 골화 과정이나 장기간에 걸친 요부의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골절에 의해서 발병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조선소에서 선박 내에 설치되는 전기 장치의 배선 및 결선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원고의 업무 중에는 전기장치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작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무게만큼(약 20kg내외, 과거에는 60kg까지도 운반하였다고 한다)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고, 작업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여야 했으므로 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20여 년 간 수행하였다고 한다.- 척추 전방전위증은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후방관절돌기와 추간판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발병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러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후방 관절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발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척추 전방전위증은 원고의 업무(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관련정도는 가능함(Possible)이다.(라) ○○○○○병원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과 소외1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2004. 7.부터 2005. 5.까지 소외 회사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4명을 측정한 보고서 내용과 사진에 따르면 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 작업 11가지 중에서 2)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장작업 부서에서는 케이블 설치 및 철거 작업, 센서부착 작업, 배선연결 작업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 등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이 있었다.- 척추에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골절은 대개 요추 제5번 위치에 있게 된다. 원고의 작업에서 케이블 운반 작업은 전기 판넬(무게 3~30 kg)을 10~20m 정도 운반하는 일로 중량물 들기 작업에 해당하며 척추의 부담을 주는 작업이다. 또한 선박 전선 배선 작업과 결선 작업 수행시에는 반복적인 수작업이 필요하며 이때 허리 구부림, 허리 비틈, 옆으로 구부리기 등의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여 요추부에 심한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마)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원고의 경우 선천적으로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 없으므로 불승인한다. 병변 부위의 불규칙한 변화는 선천적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만약 위 상병이 없으면 이러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승인 한다.2) 지사 자문의 2. : 임상적 판단(MRI 판독) 상 작업에 기인한 병변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된다. 임상소견에 의거 작업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소견이 없다.3) 지사 자문의 3. :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관계없다. 병변 가장자리가 불규칙한 것은 자연경과적 현상이다.4) 지사 자문의 4. : MRI 소견상 척추 전위증 소견으로서 주치의 소견 상 불규칙한 면의 소견은 추궁협부결손의 이차적인 자연경과적 소견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연령 및 영상의학 소견으로 볼 때 자연경과적 증상 발현으로 원고 본인의 기왕증이다. 업무에 의한 현저한 악화 인정 안 된다.5) 지사 자문의 5. : 재해와 무관하고 본인 질환으로 추정되며 골결손 부위의 골극 현상으로 자연적 현상이다.6) 지사 자문의 6. : 업무기간 21년, 사고 경위 없고, 척추 전방전위증은 외상이나 업무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질환으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7) 지사 자문의 7. : 병변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다하여 작업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양측 관절의 관절염 소견과 추경후궁이행부의 길이가 길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전방전위증으로 보이며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8) 본부 자문의 1. : 요추부 MRI 상 제5요추-제1천추간 기왕증으로 인한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고,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9) 본부 자문의 2. : 요추부 MRI 및 단순사진 상 척추 이분증 및 분리증을 동반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어 선천적 요인에 의한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에 해당하지 않고 요추부에 위 병변을 악화시킬만한 생체역학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의 불인정이 타당하다.(바) 필름감정의1)○○○○○병원 신경외과 소외6- 동봉된 ○○○○○ 의료원의 2006. 10. 25. 요추엑스선검사 및 요추 MRI 검사에서 제5요추 척추 분리증, 제5요추 이분증, 이 사건 상병,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된다. 2006. 11. 9. 요추 엑스선 검사에서 제5요추 척추 분리증 및 이 사건 상병,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된다.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기 어렵다.- 위 소견은 선천적인 또는 체질적인 소견 내지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된다.- 척추 전방전위증은 하나의 척추가 아래 척추에 비해서 앞쪽으로 이동된 상태를 말한다. 대개 협부 결손형 척추 전방전위증이거나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드물게 급성 외상으로 인한 척추 골절과 동반된 척추 전방전위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런 경우에는 요추부에 척추 골절을 동반할 정도의 심한 충격의 사고로 발생되며, 동시에 외상으로 인한 척추 부종이나 주위 연부조직의 종창, 혈종, 출혈 등과 동반되어 관찰되는 것이 통상적인 소견이다. 그 외 척추 종양이나 광범위한 척추 감압 수술 후에 전방전위증이 발생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제5요추 척추 분리증, 척추 이분증과 동반된 척추 전방전위증은 자연 경과적, 체질적인 요인으로 진행되어온 것으로 사료된다.2) ○○○○○병원 신경외과 소외8- 원고의 필름감정결과 당시 상병명은 중등도 이 사건 상병 및 요추 협착증, 제4-5요추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이다.- 요추부 x-선 및 MRI 사진을 보면 제5요추의 관절간부 혹은 협부의 결손이 관찰되어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판단된다. -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의 가장 흔한 유형은 스트레스 골절에 의한 협부의 완전한 결손이 있는 경우로 관절간부 또는 협부의 결손은 협부에 신연력이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반복적인 신전, 회전으로 인해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협부에 집중되어 척추분리증이 발생된다. 이러한 척추분리증은 인구의 4~6%에서 발견되고 인종간에 차이가 있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률이 28~69%에 달해 강한 유전적 성향을 보인다. 또한 협부 결손의 위험 요인은 유전, 외상, 자세, 반복적인 운동 등으로 생각되고, 기본 손상 기전은 스트레스 혹은 피로 골절 및 치유의 과정으로 생각되며 대개 서서히 진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2006. 10. 25. 시행한 요추부 X-선 및 MRI 사진 외에 이전에 시행한 방사선 검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와 아니면 작업장의 근로 환경과 관련된 업무에 의해서 발생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 모두 배제하기가 어렵다.(마)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1) 척추 전방전위증은 상위 분절의 척추가 하위 분절의 척추체에 비하여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를 말하고 이로 인한 척추 신경 압박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악화 요인은 퇴행성 변화이다. 척추 전방전위증의 진행이나 악화는 개개인의 척추의 기본적 상태가 주된 원인이고, 어떠한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악화는 있을 수도 있으나 의학적으로 확립된 근거는 없다. 작업에 의한 증상의 일시적인 악화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질환에 대한 악화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생활 동작 모두 전방전위증이 있는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어떤 특정 자세가 더욱 부담을 주는지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협회).2)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에 있어 협부 결손은 협부의 유전적인 이형성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그 기전은 반복적인 신전 - 회전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신전 위에서는 제5요추, 제1천추 후관절이 잠기게 되고(locking) 회전력이 가해지면 협부로 스트레스가 전달된다. 즉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척추 분리증을 발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립 자세는 협부에 힘을 집중시카며, 하요추부에 전하방으로 전단력을 생기게 한다(척추외과학-소외5 저).3) 척추 분리증과 그에 따른 척추 전방전위증은 선천적 보다는 대체적으로 척추궁 협부의 만성적 피로에 의하여 그 부위에 골결손이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은 대개 소아 및 청년기에 발생하므로 20세 이후에 발견되면 기왕증으로 보면 된다(배상의학의 기초-소외2 저).[인정 근거] 갑 제4, 5, 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내지 8, 을 제4, 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원장, ○○○○○ 의료원장, ○○○○○○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 내용이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치의 및 각 산업의학과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업무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다는 케이블 운반 및 배선 작업은 2000년 이후로는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0년 이전에도 중량물 취급이나 배선 작업시 동료 근로자와 함께 힘을 합하였고, 원고는 2002. 10. 2.부터 3년 가까이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근무하여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주로 담당한 결선 작업시에도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의 업무형태나 내용이 그 이전이나 동료 근로자에 비하여 질적 또는 양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갑작스런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거나 누적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협부형이라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바, 그 발생기전에 관하여 ○○○○○병원 의사 및 일반적인 소견이 협부에 반복적인 신전 및 회전이 가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무에서 신전 자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6세 무렵인 1993.경부터 오래 서있을 경우 엉덩이 부위와 다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1999. 및 2000. 병원 및 한의원에서 요추 부위에 치료를 받았으며, 2005. 건강검진시 요추 부위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6. 11. 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우로 보이는 점, ○○○○협회는 척추 전방전위증의 진행이나 악화는 개개인의 척추의 기본적 상태가 주된 원인이고, 어떠한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악화는 있을 수도 있으나 의학적으로 확립된 근거는 없으며, 작업에 의한 증상의 일시적인 악화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질환에 대한 악화는 아닐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피고 자문의들 및 ○○○○○병원 필름감정의가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병원 필름감정의도 위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뚜렷한 소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20~30대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는 38세이고, 원고의 요추부 X-선 필름 및 MRI 상 이 사건 상병 외에도 퇴행성 질환인 퇴행성 척추증 또한 인지되는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관련 [별표 1]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질병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 및 각 산업의학과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 갑 제7, 8,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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