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5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 및 경부 척추신경손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23.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인천 이하생략 소재 ○○○○○공장 철거작업을 하다가 그곳 2층에서 약 1.4m 아래로 추락하면서 철거물에 아래턱 등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하악부 염좌 및 찰과상, 치아 탈구, 치근 파절, 치아 완전 탈구'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경추부 수핵탈출증, 경부 척추신경손상 및 경부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서, 2007.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0. 1. 원고에게, 원고의 경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골극형성, 추체간 높이 감소 및 심한 후종인대 골화증이 확인되지만 급성 수핵탈출 및 신경손상의 음영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부 수핵탈출증'과 관련하여 상병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수핵탈출증'은 '제3-4, 4-5, 5-6경추간 수핵탈출증'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피고는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에 원고의 상병 등에 관하여 ○○○○○○○○○병원측에 산재진찰의뢰를 하였다. 이에 위 ○○○○ 의사는 2007. 8. 13.경 원고의 경추부 MRI 검사상 원고의 제 3-4 5-6경추에 후종인대골화증, 제3-4, 4-5, 5-6경추간 수핵탈출증 및 경부 척추신경 손상이 관찰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다발성의 후종인대 골화증 및 경추부 수핵탈출증은 기존질환이지만, 경부 척추신경 손상은 원고의 턱이 젖혀지는 등의 이 사건 사고 경위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측에 회신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 의사의 위와 같은 진단명을 기초로 하여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2)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경추부 MRI 검사상 경추부 전반에 걸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심한 수핵의 변성과 골극형성, 추체간 간격 협소 및 후종 인대골화증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급성 수핵탈출증 및 신경손상의 음영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3) 진료기록 감정의인 ○○○○○○○○병원의 의사는, 2007. 8. 13.자 원고의 경추부 MRI 검사상 제3-4-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전반적인 추간판퇴행성 변화, 제4-5-6경추체에 퇴행성 골변화와 퇴행성인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관찰되고, 제3-4, 4-5,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그다지 심한 정도가 아니지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압박은 연부조직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지만 그 증상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심한 상태이며, 원고의 부상부위가 주로 아래턱으로 이는 추락하면서 경추에 압박 및 신전의 외력이 가해졌음을 시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4) 한편, 추간판탈출은 연부조직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외상에 의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나 연부조직 손상 소견이 없다고 하여 외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후종인대 골화증은 추체와 추간판 후방에 있는 인대에 석회화가 진행되어 뼈처럼 단단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질환이고, 그 발생원인은 외상과 무관하고 체질이나 퇴행성 변화가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업무상 재해의 발생경위, 요양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2)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 및 경부 척추신경손상에 대한 판단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 및 경부 척추신경 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에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등 추간판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위 ○○○○ 의사 및 피고측 자문의들이 원고의 수핵탈출증이 기존질환이라는 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4m 아래로 추락하면서 철거물에 아래턱 등을 부딪혀 상당히 많은 치아가 탈구 내지 과절될 정도로 아래턱에 매우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경추에 압박 및 신전의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부 척추신경손상이 발병·악화되었다는 위 ○○○○ 의사의 의학적 견해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7. 8. 13.자 원고의 경추부 MRI 검사상 제5-6경추간에 평소 일상생활조차 어려웠을 정도로 매우 심한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압박이 관찰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연부조직 손상 소견이 없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이 외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경부 척추신경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비로소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 5-6경추간 수핵탈출증과 경부 척추신경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제3-4, 4-5경추간 수핵탈출증과 경부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판단원고의 경추부에 제3-4, 4-5경추간 수핵탈출증과 경부 후종인대골화증이 관찰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추 추간판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4-5경추체에 퇴행성 골변화, 경추부 전반에 척추관 협착증, 심한 수핵의 변성과 골극형성, 추체간 간격 협소의 소견이 관찰되는 점, ②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원인은 외상과 무관하고 체질이나 퇴행성 변화가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원고의 제3-4, 4-5경추간 수핵탈출증은 그 정도가 그리 심한 편이 아니고, 퇴행성 병변이라는 점에 위 ○○○○ 의사, 피고측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3-4, 4-5경추간 수핵탈출증 및 경부 후종인대골화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과 경부 척추신경손상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과 경부 척추신경손상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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