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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5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0,2심-대법원,2010두205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소속 근로자로 2005. 12.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요양하다가 2006. 6. 16. 치료를 종결하고 2006. 7. 31.부터 2006. 8. 22.까지 우측 중소골 금속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을 하였고, 이후 2007. 1. 9. 우수부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일종) 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재요양한 후 2007. 12. 31. 치료 종결하였다.나. 위 치료종결 이후 원고가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우측 제2수지의 운동가능 범위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그 부분에 동통장해가 남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위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 본부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절차에서, 피고 본부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우측 수부의 신경장해로 인하여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보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제12급 제12호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3. 1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재해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여 원고는 작열통 및 이상 감각 등에 시달리고 있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5급 제8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가 결정한 제9급 제15호보다는 높은 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대학교 ○○병원 장해진단서(2007. 12. 28.자, 을 제4호증에 첨부)-장시간 연필을 쥐고 있기도 힘들 정도의 손·손목 관절 통증을 호소한다. 일반적인 작업(노무)이 어려울 듯하다.소견서(2008. 2. 1.자, 갑 제6호증의 4)-현재 환자는 손을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적인 작업시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손을 사용하는 작업 및 노무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담당의사소견서(2008. 2. 25.자, 갑 제6호증의 7)-현재 수부 주위의 심한 통증(작열통) 및 이로 인한 이상 감각과 운동기능 장애(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료에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사실조회결과-개인적인 판단으로 원고는 우수부교감신경이영양증으로 인해 우측 손을 사용한 정밀한 작업은 불가능하겠지만 손쉬운 노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나) ○○○○○병원의사소견서(2008. 2. 1.자, 갑 제6호증의 3)-수술 후 발생한 자발통과 통각과민, 근위축, 피부 색깔 변화, 온도변화 등의 이학적 검사 소견을 보인다. 이학적 검사 소견으로 일상적인 작업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소견서(2008. 2. 13.자, 갑 제6호증의 6)-2008. 2. 11. 현재 심한 자발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위축, 피부색 변화 등 이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다.(2) 피고 ○○지사 자문의우수부의 통증을 호소한다(완고한 신경 증세에 해당한다), 운동 범위는 정상 범위이다.(3)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합당한 환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우측 손과 손목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우측 손을 사용한 정밀한 작업은 불가능한 환자로 판단된다. 손쉬운 노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수부를 사용하는 정밀한 작업은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수지 운동 범위는 정상이나 골절 주위의 순환장애에 따른 부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소견이 인정되므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의 자각적 상태는 우측 수부 전기오듯 저리고 따끔따끔한 자발성 및 통각과민, 이질통, 가볍게 손을 쥐었다 폈다하는 것도 아프고 통증이 있으며 힘을 주게 되면 뻗뻗해 짐, 간단한 일상생활시에도 힘들어 손을 주무르거나 흔들어야 함, 사고 이후 불안, 가슴에 불난 것처럼 타오르고 심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이며 통증에 사고가 집중이 안된다고 한다. 타각적 증상으로 우측 손등에 정적, 동적 이질통, 통각과민, 우측 손이 좌측 손에 비해 온도가 낮음, 우측 수부 근위부에 감각 신경 병증 소견 보임,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 근력약화, 환지 및 소지 운동 장애가 있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상 환지 및 소지 운동 장애로 29.6%의 노동능력상실 있다.2009. 9. 1.자 사실조회결과-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29.6%는 실제로 관절의 강직이 있기보다는 통증으로 인해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어 관절의 부분 강직 항목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산출하였으므로 통증 장해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책정하였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2009. 10. 12. 사실조회결과-원고의 장해상태가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3, 4, 6, 7, 제3, 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의 원고의 장해 상태는 결국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 통증 등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 중 제9급 제15호 바로 위에 해당하는 등급인 제7급 제4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는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 5.항 가.목 (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 주치의인 ○○○○○○ 이하생략병원이 우측 손을 사용한 정밀한 작업은 불가능하겠지만 손쉬운 노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점, ○○○○○○○○○○○병원이 '원고의 통증 부분 장해를 감안하여 산정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9.6%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같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본 2009. 9. 1.자 ○○○대학교 ○○○○병원의 사실조회결과가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5,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1정도만 남은 자(제7급 제4호)'의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7급 제4호 바로 아래 등급인 제9급 제15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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