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5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기사로서 2007. 1. 31. 12:00-13:00경 버스운행 중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관상동맥 협착질환 및 폐쇄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왕력상 고혈압,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 소견을 보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운전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업무환경상 차량 내 CCTV 등을 통한 운행시간 등에 대한 모니터링제도의 도입, 근무 중 취객과의 다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오다가 업무수행 중에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1. 8.경 소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 구간을 운행하는 생략번 노선의 좌석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생략번 좌석버스는 21대의 차량이 10분 간격으로 순번에 의해 운행되고, 위 노선의 거리는 32.5km로 편도 1회 운행시간은 1시간 10분정도 소요되며, 1일 편도 10~11회(왕복 5회 또는 5회반)정도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 위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의 실제 총운행시간은 11시간 40분 내지 13시간가량이고, 왕복 1회 운행 후 ○○○○ 종착지에서 30~40분정도 휴식(그외 ○○○에서 10분에서 28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있으나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다)을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격일근무제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가 운행한 생략번 좌석버스는 원고가 입사한 이후 2006년경부터 사고발생시 운전기사 과실여부나 차량내 사고를 주장하는 승객과의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차량 전면과 차량 실내에 디지털카메라(DVR) 및 차량간의 운행간격, 교통상황정보 등을 체크할 수 있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을 장착하여 운행하게 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운행노선이나 운행횟수, 근무지 등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버스 운행시간이 다른 동료기사들에 비하여 많지도 않았다.(2) 원고외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비만관리 및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위 건강검진 당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2004년이 160/100mmHg, 2005년이 150/100mmHg, 2006년이 170/100mmHg(2차 시 150/100mmHg)로 나타났고, 심전도 검사에서 허혈성심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한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15년 전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특별히 치료하지 않고 지냈으며, 내원 3~4개월 전부터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20분간 지속되는 증상이 한 달에 1~2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6년 전에 금연하였으나 그 이전에 30년가량 하루 한 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에 1-2회 정도 막걸리 3~4잔을 마셔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며, 근무시간 등으로 운동 등을 잘 할수 없는 조건에서는 동맥경화 등의 발생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가장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관동맥의 동맥경화증이며, 그 밖의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병원).(나) 피고 측 자문의- 평소의 업무환경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정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아서 업무와 상병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기왕력상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심전도상의 허혈성심질환 소견 보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기존질환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음(원처분지사 지문의 1).-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 기타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상태로 기왕증인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2).- 신청 상병 중 관상동맥 협착 및 폐쇄질환은 정식 병명이 아니며,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수의 위험인자 존재하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다) 진료기록 감정의-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혈액관류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관상동맥에 이미 형성된 죽상경화반이 찢어지거나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임.-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 등이 있고, 죽상경화반의 파열 등으로 발생하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으로는 육체적 활동,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질환상태 등이 있으며, 심근경색 환자의 반 정도에서 있음. 심근경색의 50%정도는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휴식중이거나 수면시에 발생할 수 있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알려진 유발인자이나 그 상관성이 다른 질병에 비하여 높은지는 알 수 없음.- 원고의 과거 병력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기존질환과 같은 위험인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기존질환(고혈압, 비만, 흡연력, 고령 등)에 의한 자연적 진행경과가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원고의 업무가 기존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법원의 합자회사 ○○○○○○○공사,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을 느낀 후 병원에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작업환경이나 변경여부, 다른 동료기사들에 비추어 본 원고의 업무량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반적인 좌석버스운전기사로서 통상적인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업무의 증가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미 오래 전에 고혈압 등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4년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지속적으로 고혈압에 해당하는 혈압이 촉정되었고, 심전도 검사에서 허혈성심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 이미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력인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인 현상이라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③ 진료기톡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기존질환(고혈압, 비만, 흡연력, 고령 등)에 의한 자연적 진행경과가 있었음은 명백하고, 원고의 업무가 기존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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