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5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80,2심【주문】1. 피고가 2008. 1,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992. 2. 19.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 7. ○○대학교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좌측 93 3dB, 우측 86.7dB라고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30.,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난청의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에 대한 1999년부터 2007 년까지의 소음 측정을 한 결과 2000년 하반기, 2001년 상반기외에는 측정치가 기준인 85dB에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3. 7. 7. 이후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난청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원고는 1992. 2. 19.부터 1993 7. 6.까지는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조립작업을, 1993. 7. 7. 이후에는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을 수행하였고(다만 2005. 3. 16.부터 9. 30.까지는 휴직하였다), 2007. 12. 10.이후에는 소음이 덜한 공정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1일 10시간 가량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해마다 소음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왔는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에 대한 소음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연도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측정치(dB)76.181.383.88587.682.977.074.270.2연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측정치(dB)72.975.966.970.369.859.370.077.066.8(2) 원고는 ○○대학교병원 등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측정치 및 소견을 받았다.○ 1998. 9. 3., 1000Hz에서 좌 25dB, 우 20dB○ 2000. 6. 21., 500~4000Hz에서 기도 좌 55~75dB, 우 65~80dB, 골도 좌 30~60dB, 우 25~55dB, 혼합성 난청○ 2000. 9. 26., 청력 기도 좌 61.6dB, 우 71.6dB, 골도 좌 35dB, 우 33.3dB, 2년전부터 가족과 대화 불편하였다.○ 2004. 11. 2., 500~4000Hz에서 좌 40~90dB, 우 50dB-85dB, 혼합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2005. 11. 16. 1000Hz에서 좌 60dB, 우 65dB, 4000Hz에서 좌 80dB, 우 75dB, 양측 청력저하, 양측 소음성 난청(○○대학교병원)○ 2006. 2. 20., 500 ~ 4000Hz에서 좌 60~90dB, 우 50dB-75dB, 양측 소음성 난청(○○대학교병원)○ 2006. 10. 19., 1000~4000Hz에서 좌 75~100dB, 우 89dB~110dB○ 2007. 1. 23., 3분법에 의한 청력평균손실이 좌 90.OdB, 우 83.3dB(500~4000Hz에서 좌 85~110dB, 우 75dB~105dB), 양측 소음성 난청(○○대학교 병원)(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나) ○○○대학교병원장○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4000Hz에서 경도에서 중등도의 손실을 보이다가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고음역부터 악화되면서 저음역까지 전주파수에서 청력감소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소음 노출 후 급격하게 발생하고 보통 양측성으로 온다.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2000년경의 검사에서부터 이 범위를 초과하는 난청의 소견이 있었다.○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중등 고도)이고 연도별 청력검사 결과가 부족하여 난청의 원인을 확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8년경부터 2000년경 사이에 청력이 급격하게 감소한 점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다 른 원인(약물, 염증, 유전, 면역질환 등)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경의 청력검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양측에서 청력의 소실이 있고 내이의 청각신경이 손상되었고 중이의 기능도 저하된 소견이다. 이는 소음에 오랜 기간 노출 된 후에 보이는 결과이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중이염, 달팽이관의 질환, 약물복용,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인다.[인정근거] 갑2 내지 8호증, 을4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주식회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4호 가목은,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 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 규정상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측정결과는 위 규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가) 원고는 1993. 7. 7. 이후 소음이 있는 완성차 불량 수정작업장에서 작업을 해 와 오랜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었다. 1999년부터 원고가 난청으로 진단받은 2000년경 및 2001년경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의 정도가 76.IdB~87.6dB로 상당하였 던 점, 소외 회사가 해마다 소음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왔으므로 1993년경부터 1998년경 사이에 소음의 정도가 1999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의 소음의 정도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 정도는 위 시행령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근접하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인다.(나)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았다.(다)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의 전반적인 취지는 2000년경의 청력검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의 원인은 소음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1993. 7. 7.부터 2000년경까지 7년 가량의 장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2000년경 이미 소음성 난청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에게 소음 이외의 난청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에 의하여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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