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6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381,2심-대법원,2009두228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2, 12호증,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소속 밀링공으로 일하면서 2007. 5. 22. 업무용 차량으로 퇴근 하던 중 강풍에 의해 핸들이 돌아가면서 가로수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중 2007. 10. 10. 피고에 대하여 '추간판전위 및 근막염'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10. 17.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를 처음 진찰한 ○○대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원고가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갑 제6호증의 6, 9, 갑 제12호증, 을 제4, 5,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치의(가) ○○○대학교 ○○병원요양신청서(을 제7호증)-○○대학교병원의 경추부 MRI 촬영 판독지에 의거하여 경추부추간판탈출증(추간판전위)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하였으나, 재해와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초기검사를 시행한 ○○대병원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진단서(갑 제6호증의 9, 을 제8호증)-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중이나 경추부 동통 및 경부의 관절운동 제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좌측 상지의 신경 및 근전도 검사, 좌측 흉쇄유돌근 부위 초음파 검사 하였으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나) ○○대학교병원진단서(갑 제6호증의 6)-진단명은 경추 염좌 및 긴장이다. 2007. 5. 22. 발생한 교통사고 후 경부 동통 및 좌측 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자기공명영상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2) 피고 ○○지사 자문의2007. 6. 22. 시행한 ○○대병원 MRI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고 단지 나이에 따른 퇴행성 추간판 팽윤이 경미하게 보이지만 신경압박 소견이 없다. 근막염은 일반적인 근육통증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다.(3) 피고 ○○지사 자문의사 협의회MRI상 추간판탈출 내지 추간판전위는 관찰되지 않는다.(4) 피고 본부 자문의 경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추간판전위)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근막염을 시사하는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5)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제3-4-5-6 경추부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탈출증 소견 있다. 제3-4-5-6 경추부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팽윤 및 추간판 돌출이다. 제일 병변이 심한 부위는 제3-4 경추 간이다. 돌출 부위는 중간 부위이다. 추간판의 돌출이 후외방이 아니므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현저하지 않다. 자연 경과적 병변이 본건 사고로 증상 야기하여 진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회성 사고로 야기된 병변은 아니다. 기존에 진행되는 경우 병변이 본건 사고로 증상 발현 혹은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병변에서 본건 사고의 기여도를 추정할 수는 있다. 본건 사고가 전체 장애의 10%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다. 판단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근막염'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근막염은 일반적인 근육통증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다거나 근막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근막염은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추간판전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추간판전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정의 ○○대학교 ○○○○병원의 '제3-4-5-6 경추부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팽윤 및 추간판 돌출이고, 1회성 사고로 야기된 병변은 아니다'라는 취지의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추간판전위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로 퇴행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추간판 팽윤 및 돌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인정의 원고 주 치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전위 증상이 발현 혹은 증상악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는 10% 정도라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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