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6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7.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건널목 관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 2. 오토바이가 건널목 통제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크게 놀란 뒤부터 머리가 아픈 증상이 발생한 후 2007. 1. 4. 두통과 메스꺼운 증상이 심해져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7. 1. 24. 17:00 자택 화장실에서 배변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시 위 ○○병원에서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재해 발생 이전에 업무량의 증가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되는 개인질환의 악화로 발생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상시 긴장 속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를 심혈관질환 등의 신체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주 · 야간교대근무 형태로 수행하면서 2007. 1. 2. 업무수행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로 인하여 급격히 놀란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인 두통 등의 증세가 계속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5. 7. 1. 소외 회사의 청량리 경비팀에 입사하여 경춘선 성북역에서 화랑대역 구간 내 철도건널목인 태능건널목의 관리원으로 열차가 지나가기 전 교통통제와 감시, 건널목 상황보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널목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형태로서 주간근무는 오전 09:00~19:00까지, 야간근무는 19:00~익일 09:00까지로 각 주간근무 2일 후 야간근무 2일을 한 후 휴무를하고, 그 후 다시 주간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나) 태능건널목은 1일 평균 38대(주간근무시 27대, 야간근무시 11대로 야간근무 시간 중 00:00~04:00까지는 통과 열차가 없어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의 열차가 통과하고, 열차 통과시 건널목을 통제하기 위하여 철도 차단기를 내리는 동안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2007. 1. 2.경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있었고,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는 2006. 12. 31.과 2007. 1. 1.에 각 휴무를하였고, 2007. 1. 2.과 3.은 주간간무를 하였으며, 2007. 1. 3.은 야간근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7. 1. 2.경부터 두통증상이 있다가 2007. 1. 4. 17:00경 자택에서 두통과 메스꺼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뚜렷한 혈관기형이 발견되지 않아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후 같은 달 13. 퇴원하였다가 2007. 1. 24. 17:00 자택 화장실에서 배변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시 위 ○○병원에서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진단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원고는 2006. 5. 24.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15/85mmHg로 측정되었고, 평상시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은 160/80mmHg이 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2007. 1. 4.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뚜렷한 혈관기형이 발견되지 않아 보존적 치료하며, 입원 가료후 퇴원하였고, 2007. 1. 24. 갑작스런 의식저하로 다시 내원 하여 제반 검사상 박리성 뇌동맥류를 동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진단하에 2007. 1. 24. 감압적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실외배액술 시행하였음- 뇌지주막하출혈은 뇌지주막하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가장 흔한원인은 뇌동맥류파열로 알려져 있으나, 뇌동맥류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뇌실내출혈은 고혈압이나 혈관 기형이 동반된 경우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역시 기저질환이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음.- 뇌동맥류는 뇌혈관(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지는 상태이며, 다양한 원인에의해 파열을 일으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 원고의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초기 추정하였으나, 혈관조영술 검사결과 뇌동맥류는 발견되지 않았음. 따라서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만 혈관조영술에서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 미세 뇌동맥류 등에 의한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인 경우 고혈압이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고혈압이 있었다면 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내원 2일 전인 2007. 1. 2.에 나타난 두통은 뇌지주막하출혈의 전구 증상으로 볼 수 있고, 이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밤낮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는 호르몬 밸런스에도 영향을 비처 신체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오토바이가 차단기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통과하는 순간 긴장과 놀람이 있는 상황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측 자문의- 전교통동맥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출혈 등으로 가료중으로, 뇌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뇌동맥류의 발병은 업무와는 상관없이 발병되는 질환으로 동맥류 파열이 업무수행과는 관련 없는 자가에서 발생됨.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 불가하다고 사료됨(원처분기관 자문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입증되지 않고, 뇌지주막하출혈이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 이러한 뇌동맥류는 개개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이것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파열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 및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업무관련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발병이전부터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발병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2일전 발생한 두통은 객관적으로 전구증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뇌출혈은 기존질환(뇌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같은 자문의 2).[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주식회사,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업무수행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로 인하여 놀랐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는 이미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년 4개월가량 근무하여 왔고, 이와 같은 상황은 근무 중 종종 겪게되는 상황인 데다가 당시 동료 근무자가 그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거나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상황을 들은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놀람, 흥분, 공포를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앞서 본 원고의 근무상황이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반적인 철도 건널목 관리원으로서 통상적인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주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으로 발현되어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것은 모두 업무수행성이 없는 자택에서 이루어져 직접적인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뇌지주막하출혈이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파열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업무관련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발병 이전부터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만 혈관조영술에서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 미세 뇌동맥류 등에 의한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인 경우 고혈압이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고혈압이 있었다면 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이미 이와 같은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이 이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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