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맥주 주식회사(이하 '○○○맥주'라 한다)의 근로자인바, 2005. 5. 31. 09:00경 작업장에서 디팰릿타이저{depalletizer, 팰릿(pallet)에 쌓여 있는 제품이나 물건을 차례로 꺼내는 장치} 관련 작업을 하다가 허리 부위를 다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경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추간판제거술 후에도 요통 및 좌하지 동통 등이 지속됨을 이유로, 2006. 2. 7.경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그 요양연기신청서의 주치의 소견란에는 '시술시 제5요추-1천추간에도 심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척추 고정술 예정임(의료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 2006. 4. 4.경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척추고정술'을 받고 2007. 9. 15.까지 치료를 받은 다음, 2007. 9. 27.경 2개 분절에 대해 고정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0. 10.경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제5요추-1천추간 고정술은 퇴행성에 의한 수술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주의 기능 장해로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3호증, 을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승인받은 후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 및 좌하지 동통이 지속되고 수술 후 장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방사선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관찰되어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인지되었는데, 이러한 '제5요추 -1천추간 수핵탈출증'은 원고가 ○○○맥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속적인 허리굽힘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 및 추간판의 높이가 심하게 협소되어 있어, 수술 후 운동성의 증가로 증상의 악화가 강력히 의심되어 한번 수술시 동시에 추체간 유합 및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제4-5요추'와 인접 관절인 '제5요추-1천추간'에도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러한 2개 구간의 척추고정술은 의학적으로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었는바,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주의 기능장해로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원고는 다음으로, 설령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척추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은 치유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사전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실제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바(2000. 1. 11.자 보상6602-35호, 2001. 2. 7.자 보상6602-260호, 2001. 6. 19.자 보상6602-1328호, 2003. 11. 19.자 보상 6602-1523호, 2003. 4. 18.자 보상6602-611호 각 질의회시 참조),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고 그 시술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진료에 해당하더라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치료 종결 당시 2개 분절에 대한 척추고정술의 상태가 남게된 이상, 피고로서는 제5요추-1천추간 척추고정술에 따른 장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가중된 장해상태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임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제5요추-1천추간 척추고정술의 필요 여부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병원)로부터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 및 추간판의 높이가 심하게 협소되어 있어, 수술 후 운동성의 증가로 증상의 악화가 강력히 의심되어 한번 수술시 동시에 제4-5요추간 및 제 5요추-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 ② 원고가 1978. 2. 14.경 ○○○맥주에 입사한 후 제품파트에서 디팰릿타이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제품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5요추-1천추간'과 인접관절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위 상병에 대한 고정술에 관하여도 사전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④ 오히려 '제4-요추 간 척추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서의 '주치의 소견란'에는, '제5요추-1천추간에 심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⑤ 그에 따라 원고도 '제5요추-1천추간의 척추고정술'에 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의료보험으로 위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퇴행성 질환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규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⑥ 또한 “한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접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의 추간판 변성이 발생시기나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의 발병이나 급속한 악화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었는바, 요양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 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⑦ 나아가 척추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5요추-1천추간에 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그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의 증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제4-5요추간 고정술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⑧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5요추-1천추간 고정술'은 '제4-5요추간 고정술'로 인한 증상 악화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술되었다고 보이나, 이와 같이 척추불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 목적으로 인접 관절에 대한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규명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업무내용만으로는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만으로는 제5요추-1천추간에 대한 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장해등급의 판정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항에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0항에서는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시한 위 각 질의회시는 위 각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유시점(요양종결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근로자에게 존재하고 있는 기존장해까지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면 근로자 보호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즉 기존장해를 포함한 전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함으로써 그 보상액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편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이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다만 위 규정은 장해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②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의 발생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신체장해의 경우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인해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었다면 그와 같은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장해 정도가 가중된 범위 내에서는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부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이후에 발생한 신체장해의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라면, 그 신체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었 다고 볼 수는 없고(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상병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반면, 이러한 관련성이 없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예상되는 신체장해가 사후의 제3의 원인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장해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학적으로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척추고정술을 추가로 받음으로써 장해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③ 한편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서도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고 규정하여 그 판정시기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문언상 업무상 재해 여부 및 그 발병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증상을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이전에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경우를 의미하고,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위 제한범위 내의 기존 장해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신체장해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된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기 전에 제5요추-1천추간 척추 고정술이 시행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한 제5요추-1천추간 척추고정술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척추고정술의 시행으로 인한 장해 부분을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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