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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7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6. 2. ○○○○○ 주식회사에 도장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9. 20.경 재해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1995. 11. 22. '우측 수관절 관절내 골절 후유증-활액막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1996. 5. 17. '드 꾀르벵(de Quervain)'으로, 1997. 5. 23. '우측 모지 장신전건건염'으로 각 추가상병승인을 받는 등으로 1995. 10. 31.부터 1998. 2. 4.까지 요양하다가 1998. 2. 4.경 요양을 종결하고, 그 후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6. 10. 11.부터 2007. 3. 31.까지 요양하다가 2007. 3. 31.경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10. 26. 부산 소재 ○○병원에서 '우측 손목관절의 술후 반 흔 조직에 의한 협착성 건막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서, 2007. 11.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9.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이미 두 차례 건 박리술을 시행받은 상태이고, 현재 증상 고정 상태로 추가 수술이나 재요양이 의미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기하여 원고의 재요양신청과 추가상병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현 상태는 우측 수관절 골절 후유증으로 수술부위의 근위부에 요골신경손상이 의심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후 요양과정에서 발병, 악화된 추가상병으로 추가 치료를 위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위와 같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 요양을 받은 드 꾀르벵병으로 2006. 11. 6. ○○대학교 ○○○병원에서 건 박리술을, 2007. 2. 5. ○○○○외과에서 건 박리술을 각 시행받았다.(나) 드 꾀르벵병은 손목의 요측에서 요골과 배측 수근인대에 의해 형성되는 골 섬유관의 제1구획을 통과하는 장무지 외전건과 단무지 신건의 협착성 건막염이 원인이고, 경상돌기가 있는 요골의 원위 외측에 동통과 압통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2)의학적 소견(가) ○○병원(원고 주치의)-원고는 만성적인 우측 손목관절의 동통, 운동장애, 압통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상 호전 없이 계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명으로 예측되며, 과거 수술적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의 치료 병력으로 볼 때 재착적인 유리수술을 시행해 봄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상당히 난치성의 경우이나 현시점에서는 상기의 치료가 최선의 방법일 수 있음(나) ○○대학교 ○○병원(2008. 3. 11.자 진단서)-원고는 경상돌기 건초염으로 인한 수술 후 압통 및 무지로의 이상 감각 등으로 내원하여 표재 요골신경 손상 의심 하에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부위 근위부에 요골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은 환자로 이로 인한 증상의 원인은 현재 알 수 없으며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측 자문의들자문의 1 - 현재 치료경력이나 MRI 검사상 추가 수술적 가료를 한다고 하여 증상이 호전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사료됨. 증상 고정으로 판단되어 수술적 가료를 위한 추가적 치료는 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 -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2006. 11. 6. 및 2007. 2. 5. 두 차례 건박리술을 시행한 상태임. 현재 증상 고정 상태로 추가 수술이나 재요양은 의미 없음.(라) ○○대학교 ○○병원(진료기록 감정의)-2007. 10. 이자 MRI 소견상 드 꾀르벵병의 원인인 제1신전근 구획을 통과하는 장무지 외전건과 단무지 신전건 주위의 고강도 음영이 일부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두 차례 수술로 인한 주위 조직의 육아조직 형성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임.이미 두 차례 건 박리술을 시행한 상태로 추가적인 수술을 통하여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표재 요골 신경손상은 드 꾀르벵병을 수술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 하지만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요골신경이 손목보다 근위부인 상완골 중간 부위 에서 손상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가 필-제 1신전근 구획을 통과하는 장무지 외전건과 단무지 신전건이 지나가는 부 위의 골편형성 등이 있거나 그 부위로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우측 수관절 내 골절 후유증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2006. 8. 25. 및 2006. 11. 29. 촬영된 손목 단순방사선 사진상에는 골편형성 등의 이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우측 수관절 내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가능성은 떨어짐.[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 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또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드 꾀르벵'과 거의 동일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드 꾀르벵'으로 이미 두 차례 건 박리술을 시행 받은 상태로 그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적 치료로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 주치의인 ○○병원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수술을 통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학교 ○○병원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존 수술부위 근위부에 요골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증상의 원인을 현재 알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애초의 위 각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으로서 이미 요양승인된 위 각 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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