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2006. 4. 8. 업무를 하던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요추1번 골절, 족하수,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부전마비, 우측치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흉추12번-요추1번-요추2번 사이 척추유합술 및 후방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나. 원고는 2007. 12. 3.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2. 10. 척수손상의 경우와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척추의 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요추1번 압박방출성골절로 인한 척수손상에 의하여 양하지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자로서 신경계통 기능장해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척수신경장해로 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향후 노동이 불가능하므로, 척수신경장해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고, 요추1번 방출성골절로 3개의 체간골에 걸쳐서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척주장해 “6급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척수손상으로 양측하지 부전마비증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고, 우측 발목 처짐으로 족관절운동이 불가능하므로, 다리장해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2개 등급 인상한 3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참조). 그리고, 척주의 변형 또는 척주의 기능장해가 척수손상의 경우와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척주의 장해에 대해서는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이 사건에 있어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이 발행한 원고에 대한 장해 진단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원인 - '요추제1번 방출성골절(금속나사고정술 후 상태),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부전마비, 골반골골절, 족하수', 장해상태 -'요추부통증 및 운동장애가 있고, 우측하지 발목 처짐(foot drop)으로 심도의 신경인성 근육장애마비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양측하지 척수신경장애로 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노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의 진단을 받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척주 2개 분절에 대한 고정술을 실시하여 그 기능장해가 있기는 하지만, 무거운 신경계통 장해인 척수손상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척주의 기능장해는 척수손상에 흡수되어 하나의 신경계통의 장해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양하지 부전마비, 우측하지 발목 처짐 현상은 척수신경장애로 인하여 파생한 신경증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척추 기능장해는 그보다 중한 신경계통 장해로 흡수되고, 다리장해는 신경계통 장해로부터 파생한 경우로서 의학적으로는 모두 1개의 병증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등급조정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08구단5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