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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84,2심-대법원,2010두39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육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2. 29. 화물하역 중 화물이 쓰러지면서 허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요추부 좌상 및 찰과상’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7. 4. 9. ‘제5요추부 척추분리증’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2007. 4. 16.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2. 29. '제5요추 척추이분증,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형 척추전방 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5요추 척추이분증’은 선천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외상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선천적 결함이라는 이유로 2008. 1. 10.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10호증, 을1, 2,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들(을3호증의 1 내지 4)-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인 것이고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님.(2) ○○○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MRI 등에서 제5요추 척추이분증(요추 후궁이 중간부서 결손), 제5요추 편측 협부 분리증(요추 상부 후관절과 하부 후관절을 이어주는 골조직이 결손),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관 변성 소견 있음. 이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선천적 또는 발달성 질환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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