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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8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113,2심-대법원,2010두25367,3심【주문】1. 피고가 2007. 3.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2. 23. 업무상 사고로 '좌 수부 제1중수골 및 제2수지 절단증(복합상절단), 좌 무지 근위지부 절단증'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7. 3. 6.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7. 3. 26. 좌 엄지손자락의 절단으로 인한 결손장해에 대하여 제9급 제10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로, 좌 둘째손가락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제11 급 제7호(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본 다음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제8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좌 엄지손가락은 절단된 상태이고, ② 좌 둘째손가락은 뼈가 중수지관절에서 3/4 이상 절단되어 손가락을 잃은 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①, ②에 의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6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거기에 더하여 ③ 이 사건 사고 및 손가락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손목 운동장해가 있고, 왼쪽 손등에 30cm 크기의 흉터와 오른쪽 손등에 4-5cm 크기의 흉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신경외과의원 주치의(을1호증의 3)좌 엄지손가락은 근위부 절단상태, 둘째손가락은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있고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30도(운동가능영역 90도), 근위지관절 50도(운동가능영역 100도), 원위지관절 20도임.(2) 피고 지사 자문의(을3호증)좌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상방에서 절단된 상태임. 둘째손가락의 운동범위는 중수 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50도, 원위지관절 0도임.(3) ○○대학교 ○○○○○○병원장(신체감정)둘째손가락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22도, 근위지관절 19도, 원위지관절 5도임.좌 제1, 2수지의 손상 및 그 치료과정에서 좌측 손목에 운동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 운동범위는 110도(운동가능영역 180도)로 제한되어 있음[인정근거] 을1호증의 3, 을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손가락의 장해등급에 대하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제7급 제6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4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제9급 제10호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11급 제7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9호 나목은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상방에서 절단된 상태이므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고, 둘째손가락은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2) 손목의 장해등급에 대하여(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6호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10호 가목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손상 및 그 치료과정에서 좌측 손목에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110도로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6호)에 해당한다.(3) 흉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나)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원고의 왼손등에 사고와 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흉터의 크기는 손바닥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흉터로 인한 장해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4) 최종적인 장해등급(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9호 다목 (4)는 '한 팔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등급간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장해등급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제9급 제10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1급 제7호) 및 '왼손목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6호)에 각 해당한다. 이러한 원고의 장해정도는 '한 손 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보다는 훨씬 중하고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제7급 제6호)에 유사하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 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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