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인정처분의취소청구
2008구단5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827,2심-대법원,2009두23464,3심【주문】1.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8. 24. 17:30경 ○○시 이하생략에서 출좌을 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난. 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9.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7. 8. 30.과 2007. 9. 8. ○○○○○○ ○○병원에 내원하였고, 2007. 10. 14.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200 . 10. 15.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관절 연골 성형술)를 시행 받은 후 「2007. 10. 17. 퇴원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0. 28.부터 2007. 12. 5. 까지 ○○정형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12. 7.부터 2008. 2. 14.까지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I)○○○○○○ ○○병원 소외1① 2007. 10. 16.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07. 10. 15.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관절 연골 성형술)를 시행 받은 후 2007. 10. 17. 퇴원하였다.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 단 추후발견되는 소견은 추가진단에 의할 것이다.② 2007. 11. 27.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10. 15.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관절 연골 성형술)를 시행 받고 가료 중으로 슬관절의 통근력약화가 남은 상태로 진단만료일로부터 약 2주간의 추가 가료가 필요하다. 단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진단에 의할 것이다.③ 2008. 2. 1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10. 15.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았다. 의무 기록에 의하면 과거력상 1992. 4. 6. 본원에서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역로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2007년의 관절경하 수술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방사 파열이 있었으며 이는 이번 외상력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측 반월성 연골의 파열의 부위가 전번 수술에 대한 의무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새로이 파열이 발생한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수술 소견상 전번 수술 부위 간 몸체 부위로 보이나 파열부위는 전각부로 새로운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 된다.2)○○정형외과병원 소외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상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타원에서 2007. 10. 15. 관절경하 파열 연골판 부분 절제술 수술 받고 본원으로 전원한 후 재활치료 중으로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상기간 동안 가료 후 재판정 요한다.(나) 이 사건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자문의외측 반월상 연골이 이전 시행된 수술로 작아져 있고, 내측 반월상 연골이 정상 보다 크고 두꺼워 선천성 원판형 연골 형태이다. 내부에 심한 퇴행성 소견이 있으며, 수정파열과 종 파열이 동반된 복합 파열 양상을 보인다. 수술기록지상 내측 반월상 연골이 정상보다 크고 두꺼운 선천성 원판형 연골로 파열되어 있고 부분 절제술을 시행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MRI 및 관절경 수술 기록지 소견 등을 고려하면 기왕증에의 것으로 생각되고, 수술 시행은 적정하나 기왕증에 대한 수술로 생각되며, 이 사건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있고 외상에 의한 과열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2) 자문의 2MRI에서 과거에 수술 받은 흔적 보이고 퇴행성 소견 보여 금번 사고로 인한 파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좌 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3) 자문의 3MRI 및 자료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외상으로 인한 파열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1) 1992. 4. 6. 수술 기록지상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중양각의 수직 열상이 있고, 2007. 10. 16. 수술기록지상 좌 슬관적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좌 슬간절 외측 대퇴골, 경골의 관절 연골 결손 있다. 내측 반월상 연골은 방사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은 전각부의 너덜한 파열이 있으며, 예전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부위는 재형성되어 있고, 활막의 비대 있다. 양측 반월상 연골에 대해 모두 부분 반월상 연골절제술 시행하였다. 상기 기록으로 보아 이전 수술부위와 다른 부위의 파열이 있으며, 이 수술 부위(슬관절 외측)의 관절에는 관절염 소견이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종합하면 기록상으로는 이전 수술을 받은 부위의 관절염 소견은 있으나 이전 수술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2) 반월상 연골 파열은 슬관절이 굴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운동, 사고 등에 의한 외상 또는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우 관절내 혈액이 차있거나 주변부의 부종, 타부위의 동반손상 있을 수 있으나, 피감정인의 경우 수상 후 2개월 이상 경과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파열의 형태만으로는 사고에 의한 외상 또는 파열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판단을 위해서는 관절경을 이용한 검사를 통하여 수술시야상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3)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파열된 면이 너덜하여 일부 이전 수술에 의한 관절 변화에 영향을 받아 퇴행성 변화에 의해 온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부위 자체가 달라서 명확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4) 피감정인의 경우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상병의 주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수술기록과 수술자의 소견서를 참조한다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외상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증, 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다음 약 일주일 정도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일주일 정도 지난 2007. 8. 3. 내원하여서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부위에는 MRI 상 퇴행성 병변이 관찰된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이나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남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 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