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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8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광주지점 소속 근로자로, 2007. 1. 9. 18:30경 회사 내 기숙사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껴 ○○○○○의원과 ○○○○○병원을 거쳐 ○○병원에 내원하여 '뇌내출혈(뇌간부)'(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12.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 14.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길림성 출신의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교직에 종사하다 2006. 12. 4. ○○○ 광주지점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이었으나 매주 5일 정도 19:00부터 21:00(또는 22:00)까지 야근을 하였고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매주 56 내지 61시간의 근로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로 공장 내에서 일을 하였으나 현장에 일이 있으면 현장으로 나가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현장작업이 많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인 2007. 1. 5.과 같은 달 8. 추운 날씨 속에서 공장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가평주택에서 일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 업무과중,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긴장, 추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한 후 최종적으로 뇌출혈에 이르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길림성 출신의 조선족으로 교직에 종사하다 2006. 10. 24. 입국 하여 2006. 12. 4. ○○○ 광주지점에 월급제 용접공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용접보조 업무 및 간단한 장식철제품의 제작, 기타 현장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부터 18:00이고 토요일은 17:30까지이다. 주로 공장 내에서 일을 하였으나 현장에 일이 있으면 현장으로 나가 일을 하기도 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2007. 1. 1.부터 1. 3.까지는 휴무, 1. 4.은 정상근무, 1. 5.은 가평출장, 1. 6.은 정상근무, 1. 7.은 휴무, 1. 8.은 가평출장, 1. 9.은 정상근무를 하였다. 1. 5.과 1. 8.의 가평출장은 아침 08:00경에 현장으로 출발하여 작업을 한 후 회사에 복귀한 시간은 21:30분이었다.(2) 건강상태 등○○병원 중환자실 기록지에는 원고는 매일 종이컵 1컵 정도(30-40년) 술을 마시고 담배는 1일에 5개피 정도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3년 전에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6개월 전까지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으나 2개월 전에 복용을 중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① 자문의 1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7일 전후를 볼 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중이 아니며, 의무기록지상 평소 고혈압 환자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위험인자인 음주 및 흡연을 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건강관리 소홀로 인한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② 자문의 2 : 발병시점이 업무외 시간이고 추운 날씨에 근무한 날 발병한 것이 아니며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력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나) 감정의① ○○○○병원장- 뇌내출혈(뇌간, 뇌교)은 만성고혈압에 의한 뇌혈관내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변임.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나타나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3.7배 많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률이 3.7배, 흡연자는 1.3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 사람은 3.4배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임- 원고는 만성 고혈압, 음주, 흡연, 부적절한 약물요법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상인의 경우보다 발병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게 발병한 뇌교출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간접적인 연관성은 있다고 보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뇌출혈은 의학적으로 객관화된 자료는 세부적인 분야로 일반적인 교과서 수준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드나 스트레스의 정의를 광범하게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한 의학적 보고는 있음② ○○○○○○○○병원장- ○○병원기록지에 고혈압으로 간헐적인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고혈압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숙련되지 않은 근로로 스트레스가 올 수 있고,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의 악화를 촉진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려움- 작업환경이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없으나 가능성은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 ○○○○병원장)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11호증, 사실조회결과(○○○○○○의원장, ○○○○○○○○병원장, ○○○○○○○병원장, ○○○ 광주지점)에 의하면, 원고는 조선족으로서 중국에서 교직에 종사하다 ○○○ 광주지점에서 노동업무를 하게 되어 작업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업무특성상 가끔 추운 날씨에 현장작업을 하였으며,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이었으나 매주 5일 정도 19:00부터 21:00(또는 22:00)까지 야근을 하였고 토요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매주 56 내지 61시간의 근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토요일은 17:30경까지만 일을 하였고 야간근무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18:00경 정상근무를 마치고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에 발병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로 보아 특별히 작업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 왔고 담배를 피워 왔으며 이전에 복용하였던 고혈압 약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보다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관리소홀로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교직에 종사하다 노동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적응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담당업무 자체가 보조업무인 것으로 보아 노동업무로의 전환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 11호증, 사실조회결과(○○○○○의원장, ○○○○○○○○병원장, ○○○○○○○병원장, ○○○ 광주지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정도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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