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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8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2. 25.경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에 두통, 구토, 어지럼증, 손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1999. 1. 19. '상세불명의 다발신경증, 신체화 장애, 상세불명의 유기용제의 중독작용, 성기반응부전'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6. 4. 30. 요양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를 받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07. 3. 23. '유기용제와 관련된 인격변화, 신체형 장애,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5. 2.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고, 치료 종결 이후 특별히 상태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후유증상의 진료를 받고 있어 신체형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여 원고의 상병상태는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요양종결 당시 당초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2) 갑 제4, 5, 7, 8, 10, 11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종결 후에도 ○○○○○○병원과 구리시 소재 ○○○○병원에서 두통, 어지럼증, 몸의 마비감, 우울감,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 오던 중에 2007. 3. 9.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위 재요양신청을 한 사실, ○○○○○○병원 의사는 원고가 유기용제에 노출된 이후 두통, 구토, 어지럼증,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겪으며 장기간의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반복되는 좌절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유기용제에 노출된 이후 짜증을 잘 내고 충동조절 장해 등과 같은 성격변화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적절한 직업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유기용제와 관련된 인격변화, 신체형 장애, 우울장애'로 향후 지속적인 신경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 병원의사는 원고의 병명을 '유기용제 중독, 고혈압, 다발성 신경병증, 신체화 장애, 발기부전'으로 진단하고서 고혈압은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하고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신체화 장애는 증상이나 합병증이 고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중 '인격변화'는 다양한 신경학적 질병과 일반 신체적 상태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증상은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조절장애, 심리 · 사회학적 자극에 부적절함, 고도의 공격성, 분노폭발, 의심이나 망상적 사고 등이 흔하며, '신체형 장애'는 환자가 다양한 신체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나 이에 합당한 병리적 소견이 없고 병태 생리도 뚜렷하지 않으며 이들 신체 증상의 형성에 심리학적 요소가 우세하게 작용하며, 환자는 내적 불만이나 갈등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으면 누적된 정신적 갈등이 신경증적 방어 기제를 통해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고, '우울장애'는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갖고 자신감과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며 피곤해 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혼자만 있으려고 하여 평소 해오던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체중감소, 식욕부진, 소화장애, 변비, 두통, 수면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전체적인 증상은 원고가 요양종결 당시 원고가 호소하던 증상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999. 1. 이후부터 당초 상병으로 요양하여 오다가 2006. 3. 피고에게 '우울증'의 병명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4. 30. ○○○○○○ 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는 등의 과정 등을 거쳐 위 특별진찰 의사와 피고측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증은 신체화 장애의 후유증상일 뿐,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라고 판단하여 치료를 종결하되, 원고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후유증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병원에서 후유증상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데, ○○○○○○병원과 ○○○○병원의 주치의들의 각 소견에 의하더라도 요양종결 전 · 후로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체적인 증상이 거의 호전되지 않았고, 치료종결시보다 그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재발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은 당초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당초 상병의 후유증상으로서 치료를 통해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앞서 본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초 상병의 증상은 치료종결 당시 고정되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치료종결 당시의 원고의 전체적인 증상과 비교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거나 그 합병증이라기 보다는 당초 상병의 후유증상일 뿐이고 재요양을 통해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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