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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8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2. 1. 소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5. 24. 전각 발골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후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12. 2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7. 3. 27.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3. 원고에게 MRI 촬영 결과에 의할 때 좌측 견관절에 신호 강도 소견은 보이나 이는 견봉 쇄골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수년간 주6일제로 하루 평균 9시간 정도씩 허리와 어깨 등에 큰 부담을 주는 돼지 발골 작업을 한 결과 우측 어깨 부위에 최초상병이, 좌측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가) 원고는 2001. 12. 1. 육제품 가공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최초상병 발병 당시까지 수년간 돼지 발골 작업(돼지에서 살과 뼈를 발라내는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평균 9시간(07:30~17:00) 정도 근무하였다.(다) 원고가 담당한 돼지 발골 작업은 하루 평균 무게 80~120kg 정도의 돼지 30마리를 1마리 당 3등분하여 작업대에 올린 후 손도끼와 칼을 이용하여 살을 바르고 뼈를 뜯어내어 분리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장 상단에 매달려 있는 무거운 갈고리를 20미터 가량 옮기고 발골 작업이 끝난 제품과 부산물을 옮겨 작업장을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팔과 어깨부위, 허리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 원고는 발골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06. 5. 29.부터 같은 해 6. 1.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06.11. 9.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쳐 최초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7. 요양승인을 받았다.(마) 원고는 그 후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통증을 추가로 호소하여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2007. 3. 27.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3.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2) 의학적 지식(가) 회전근개 손상어깨관절(견관절)의 회전근개(Rotator Cuff)란 어깨의 표면에 위치한 삼각근의 내부에 위치하며 상완골 근위부에 부착되어 어깨 관절의 회전운동을 시켜주는 4가지 근육(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근, 소원근)을 총칭하는 것으로, 회전근개 손상의 증상으로는 통증, 근육 위축, 관절 운동의 제한, 견관절 근력 약화, 견관절 전외측부의 압통 등이 있다.이러한 증상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외상없이 또는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부분의 회전근개 손상은 어깨관절의 지붕에 해당하는 견봉과 상완골두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압박되어 발생되기 시작한다, 그 외에 회전근개 자체의 퇴행성 변화 및 운동선수의 경우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급성 외상성 파열의 경우 교통사고나 운동경기 중 충돌과 같은 충격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나)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이 질환은 회전근개, 특히 극상근의 상완골 대결절 부착 부위에서의 퇴행성 변화로 설명된다. 견봉의 형태가 충돌증후군의 한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견봉 전방 돌출부의 존재 유무와 크기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된다. 즉 제1형은 전방 돌출부가 편평한 경우, 제2형은 완만한 휘어짐이 있는 경우, 제3형은 분명한 휘어짐이 있는 경우이다. 출혈이나 부종 및 염증이 극상건에 발생하는 경우, 대 결절 및 견봉의 전방에 압통이 있고, 외전 시 동통을 동반하며 밤에 증상이 심하다고 한다. 통증은 특히 90도 외전시 가장 심하고, 팔을 갑자기 굴곡 시킬 때 동통이 느껴지거나,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상완을 내회전시킬 때 통증이유발되는 충돌 징후가 양성이라고 합니다.(다) 극상건 파열극상건은 상완골 대 결절의 가장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파열은 항상 부착부에서 일어나며, 완전 파열된 후에 견관절과 견봉하 점액낭이 구멍으로 연결된다. 파열의 원인으로는 외상, 마멸, 허혈, 충돌 등이며, 거의 대부분 견관절 전방 탈구나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등 외상의 병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회전근개가 견봉 아래에서 충돌되어 발생한다는 주장이 많으며, 회전근개 파열의 약 95%에서 견봉하 충돌이 동반되어 있다고 한다. 퇴행성 변화는 극상건 파열의 거의 필수적 선행조건이고,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노인층에서는 경미한 외상에도 심한 파열이 올 수 있다고 하며, 보통 45~65세 사이에 잘 일어난다고 한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추가상병 신청서 첨부 소견서 : 최초 양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을 보이던 자로 수술의 필요에 의해 추가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을 신청함. 해당부위에 충격 및 피로가 가해지는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음. 최초 기존상병(우측 견관절극상건 파열)과 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소견서 : 질병명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고, 좌측 견관절의 골극형성 및 극상건의 손상 소견이 있으며, 좌측 견관절 동통이 동반되어 있음- 2009. 3. 19. 사실조회 회신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통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내지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함.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내지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견관절의 극상건이 파열되는 질환으로 견관절 과사용 증후군에 해당하고, 그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과사용 증후군, 기질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음. 견관절의 이상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사용 및 노동으로 생기는데, 야구선수가 팔 꿈치 이상이 생기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임. 원고의 업무내용, 강도, 근무기간 등이 위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판단할 수 없으며, 과사용증으로 추정됨.(나) ○○대학교 의료원 ○○병원- 2007. 12. 3.자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06. 11. 15.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관절면측의 부분 파열 소견이 있어 향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환자의 작업내용으로 볼 때 지속적인 외력 및 장기간의 무리한작업이 상기 병명(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2009. 6. 12.자 사실조회 회신 : 2006. 11. 15. ○○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 MRI 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확인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크기가 2/3 이상이고 좌측 견관절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기간을 고려해 볼 때 업무가 현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고, 파열의 형태와 환자의 연령 및 작업력을 고려할 때 업무가 현 상태의 발병에 미치는 기여도는 70% 정도임.(다) 피고 자문의- MRI 소견상 극상건의 신호강도 소견 보이나 견봉쇄골 관절의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진료기록 및 MRI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불승인함이 타당(라) 피고 공단 자문의- 좌측 견관절 MRI상 극상건의 관절면측에 부분적인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나 파열 양상으로 보아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2006. 11. 25. 촬영한 양측 견관절부 MRI 사진과 방사선 사진을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부는 파열 소견이 보여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고 수술적 치료를 요하나, 좌측 견관절부는 뚜렷한 파열 소견이 없어서 퇴행성에 의한 회전근개 질환으로 판단되고,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음.- 회전근개 질환은 성인의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발생원인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등으로 매우 다양하나, 통상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대별하여 내재적 원인으로는 회전근개 자체의 혈액순환 저하가, 외재적 원인으로는 충돌현상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경미한 외상이나 일상적인 동작에 의해서도 회전근개 파열 내지 근상건 파열이 올 수 있다고 함.- 통상 회전근개 질환이 퇴행성 병변(혈액순환 장애)에 추가적으로 외상이 가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환자의 작업이 부분적으로 좌측 견관절부 질환에 관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 내지 환자의 우측 견관절부와 비교하여 볼 때 좌측 견관절부는 일과성 외상 내지 업무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퇴행성 병변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좌측 견관절부의 현 상태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대학교 의료원 ○○병원이 2006. 11. 15. ○○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에 2/3 이상의 부분 파열이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파열의 형태와 환자의 연령 및 작업력을 고려할 때 업무가 현 상태의 발병에 미치는 기여도는 70%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가, 2006. 11. 25. 촬영한 양측 견 관절부 MRI 사진과 방사선 사진을 고려할 때, 좌측 견관절부는 뚜렷한 파열 소견이 없어서 퇴행성에 의한 회전근개 질환으로 판단되고,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나아가 환자의 작업이 부분적으로 좌측 견관절부 질환에 관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 내지 환자의 우측 견관절부와 비교하여 볼 때 좌측 견관절부 질환은 일과성 외상 내지 업무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퇴행성 병변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자문의들도 진료기록 감정의와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는 점, ③ 원고의 업무가 그 내용, 강도,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어깨와 허리 등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 부담의 정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년간 종사한 돼지 발골 작업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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