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8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재단보조공으로서 1995. 11. 8. 입사하여 2005. 7. 1. 퇴직금 정산 등을 이유로 재입사 한 후 인쇄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 및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어 진찰 결과 '경추 제 3-4, 4-5, 5-6, 6-7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 생하였다고 하면서 2007. 7. 16.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작업 형태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질환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2007. 7. 2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0년 동안 천 재단,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숙이고 어깨를 드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2005. 7.경 재입사 후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인쇄업무를 수행한 결과 목 부위 등에 부담이 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L 을 제6,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5. 11. 8. 의복(군복) 및 장식품 등을 제조하는 소회 회사에 입사하여 퇴직금 정산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퇴사절차를 거친 후 2005. 7. 1.에 재입사하였다.(나) 원고는 생산직으로서 2005. 7, 1, 이전에는 재단실에서 천을 재단하고 박스를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7. 1. 이후에는 인쇄실에서 인쇄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인쇄 작업 과정에서 왼손으로 인쇄판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천을 인쇄판에 집어넣은 후 왼손을 내리고 오른손으로 잉크를 찍는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1일 평균 약 2,000장, 5일 동안 10,020장 정도 인쇄하였다.(다) 원고는 2005. 7. 5. 왼쪽 어깨 및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005. 12. 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요양신청서(을 제1호증의 2)-2005. 12. 7. 외래 방문하여 경추 추간판탈출 및 척추협착 진단하에 외래 및 입원 치료를 통하여 경추 제3-4, 4-5, 5-6, 6-7간에 경추 간공 경막외 주사, 근육내 자극술, 인대 증식 치료 등 시술받았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 경추 MRI 사진상 만성적 퇴행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제5-6 및 제 6-7 경추간에 보이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제3-4, 제4-5 경추 같은 추간판탈출증이 없다. 협착증은 기왕증이다.자문의 2- 경추부 MRI 확인 결과, 경추부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제3-4, 4-5, 5-6, 6-7 경추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 내용과 상당인과관계 없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경추부 MRI상 제3-4, 4-5, 5-6, 6-7 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탈출양상이 중심성 미만성으로 급성탈출 소견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척추관협착증과 수핵의 변성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수행성과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2005. 7. 1. 재입사 후 일을 시작하고 나서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쇄작업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에서 기인되는 질병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노화 현상으로 추간판의 변성 즉 추간판 조직의 생화학적 변화와 형태학적 변화 등으로 인해 경추부 동통과 척추의 기능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진행 속도는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직업에 따르는 생활양식과 평상시의 자세 등이나 외래의 충격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발현 악화될 수 있는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쇄작업이 증상을 발현 악화 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여도를 적용한다면 퇴행성 70% 작업기여도 30% 정도로 예상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 내용은 천 재단, 박스 포장, 인쇄 등으로 주로 손과 어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목 부분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인쇄 작업은 그 수행기간이 5일 정도에 불과한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도 인쇄작업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51세 정도로서 척추에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나이라는 점, ④ ○○○○○○병원이 인쇄작업이 증상을 발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여도를 적용한다면 퇴행성 70%, 작업기여도 30% 정도로 예상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작업으로 인한 기여도가 퇴행성으로 인한 기여도보다 낮은 것으로서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58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