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결정처분및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8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경위(1) 원고는 2006. 11. 10.부터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3층 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2) 원고는 2006. 12. 6. 16:00경 철근에 의하여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 원위 경비골 분쇄성 개방성 관절내 골절' 등을 입음나. 요양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지급결정(1) 원고는 2006. 12. 26. '우 원위 경비골 분쇄성 개방성 관절내 골절' 등으로 최초 요양을 신청하여 2007. 1. 9. 승인을 받음.(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8. 1.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24,650,640원을 지급받음.(3) 피고는 원고를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고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음.나. 2008. 1. 25.자 요양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을 우선 매수하는 조건으로 H빔 철거작업시에 작업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2006년 10월경 소외2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6,000만원에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과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6. 10. 26. 소외2 소외3(○○○○)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올 H빔과 고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대외적으로는 소외1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2) 소외2 이 사건 공사 중 H빔 철거작업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외2 H빔 철거작업에 경험과 기술이 있는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마침 소외 회사에 일감이 없는 상태였기에 소외2로부터 대구에 위치한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김천시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오가는데 소요되는 자동차 연료비, 고속도로 이용료, 식대 등의 비용(약 3만원)을 포함하여 일당 18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기술적인 지도업무를 하면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6. 11.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였는데 11월경에는 거의 매일 근무하여 총 17일 동안 근무하였고, 12월경에는 12. 1.과 이 사건 사고일인 12. 6.의 2일간 근무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도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당 16만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4) 이 사건 사고 후 소외2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에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온 H빔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3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은 H빔 약 47톤을 14,585,600원에 매도하였다.[인정증거] 갑8, 9, 10, 11, 12, 15, 18, 19, 20, 21, 을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갑13, 16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소외2의 지휘, 감독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일당 18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소요되는 실경비 약 3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일당 18만원은 실경비조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H빔을 매수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이루어진 일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당시에는 소외2과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다) 원고의 작업내용, 일수,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H빔 철거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외4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인다.(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당을 받으면서 근무한 적이 있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