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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9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2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4. 29. ○○중공업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12. 10.경 작업 중 허리통증을 느낀 이후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006. 3. 2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 8. 30.경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서만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받았음에도, 2006. 9. 14.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7. 5. 31.경 치료를 종결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이 시행된 상태이나, 그 중 제2-3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불안정증 등 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2-3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사전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5요추-제1천추간뿐만 아니라 제2-3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척추 2분절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3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제6급 제5호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제2-3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음에 있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술 당시 제2-3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제2제3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2)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6. 8. 2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안산시 소재 ○○병원에서 위와 같이 요양승인된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6. 9. 14.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 ③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6. 8. 31. 원고의 요추 제2-3요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후관절 비후가 생겼으며 추체간 협소증으로 디스크 내장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담은 소견서를 발행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MRI상 제2-3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추체간 감소가 동반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 당시 제2-3요추간 디스크 제거가 어렵고 후관절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으며, 추체간 간격의 감소로 인해 재발 가능성이 높고 요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하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추체간 협소증, 디스크 내장증 및 원고의 통증 호소로 제2-3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척추기기고정술 없이 수술이 시행되었을 수도 있고, 수술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정술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 ⑤ 디스크 내장증은 아직 학술적으로 이견이 많아 질병명으로 확실하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고,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척추기기고정술은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제2-3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당시 제2-3요추간 디스크 제거술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광범위한 디스크 제거로 인한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제2-3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요양승인된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제2-3요추간 디스크 내장증 및 추체간 협소증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제2-3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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