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9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1989년부터 채석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0. 21. 07:50경 원석 발파작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파현장으로 올라가다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11. 1.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 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9.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심장병, 고혈압 등에 음주가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중에 생긴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10년 이상 채석장 현장 콘테이너에서 일하면서 매일 초과근무와 현장의 분진, 소음, 진동에 시달렸고, 상병 발병 1개월 전에는 ○○시청으로부터 석산개발연장허가 문제가 불리하게 결정되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업무 수행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87. 11.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9.부터 ○○시 소재 채석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2006. 1. 1.부터 다시 촉탁직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채석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현장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통상 월 2회 휴무일에 자택인 서울에 다녀왔는데, 현장에서의 근무시간은 07:00~18:00이나 현장의 출·퇴근카드 기록상 통상 06:40~07:00경 출근하여 18:30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6. 10.에는 공휴일 및 연차를 포함하여 10. 3.~8.까지 휴무하였으며, 10. 15.에도 휴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소외 회사의 ○○시 소재 채석장은 2001. 8.경 허가를 받을 당시 총 200만 루베의 골재를 채취하기로 되어 있어 그 비용으로 12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2006. 9. 26. 당시 채석허가기간 만료 전까지 잔여량이 약 33만 루베정도 남아 있던 상태로, 소외 회사가 위 잔여량의 채석을 위하여 3년간의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시는 위 부지가 골프장건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6. 10. 9.경 향후 1년간만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시청 담당자, 주민 등과 면담 및 협의를 하는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작업현장의 특성상 분진이나 소음, 진동 등이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1993. 1.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래 1998. 8. 11.경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1998. 11. 27.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2000. 7. 14.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000. 10. 13. (울혈성)심장기능상실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2004. 1. 9.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 등으로 순차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치료를 받아 왔으며, 흡연력은 없으나 건강 검진 당시 문진표상 주 1~2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원고가 최초 내원한 ○○○○○병원의 초진 의무기록에는 '술에 취한 상태(Alcohol drunken state) 및 알콜 중독(Alcohol intoxication)'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병원- 진료기록상 'Alcohol drunken state' 및 'Alcohol intoxication'은 술먹은 상태, 술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뇌경색으로 인한 어눌한 증상을 주취상태로 오인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CT에서 보이는 뇌연화증은 오래전의 병변의 흔적 소견이며, 급성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음(이상 원고 측 사실조회 회신내용).- 기왕증으로 심전도상 심방세동이 있고, 심방세동 환자에서 통상적으로 뇌경색의 발병률이 높음. 2006. 10. 21. 시행한 뇌CT촬영 결과 우측 두정엽의 뇌연화증이 있고, 급성 뇌경색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뇌경색은 대체로 고령자일수록 많이 발병하며, 어느 시간대에나 나타날 수 있음(이상 피고 측 사실조회 회신내용).② ○○대학교 ○○의료원- 2006. 10. 22.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내원 당시 주취상태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으며, 현재 상태와 알코올과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뇌경색을 발현시킨 것으로 판단함. 대개의 질병에서 원인 또는 악화 요인에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뇌경색의 발현에도 스트레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이상 원고 측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내용).- 뇌경색은 뇌혈관이 폐쇄되어 뇌조직이 괴사되는 병이고, 원고의 뇌경색 발병부위는 중뇌, 시상, 후두엽임. 뇌혈관상태는 MRI혈관 촬영에서는 폐쇄가 보이지 않음. 이러한 결과는 일단 뇌혈관이 폐쇄되어 뇌경색이 발현되고, 그 이후 차차 폐쇄된 혈관은 저절로 개통되기 때문임.- 현 질병과 관계있는 기왕증은 고혈압, 심장질환, 심방세동이고, 비만이 뇌경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뇌경색 발생에 기여한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심장질환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는 원인질환인 심장질환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는 내용임(이상 피고 측 사실조회 회신 내용).(나) 피고 측 자문의- 관리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오던 재해자의 업무내용상 육체적인 과로는 없었고, 발병일 1주일간에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의 변화 등도 없는 상태에서 발병하였음. 13년 전부터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발병 당일 음주 추정소견 (진료기록부에 의함) 등으로 볼 때 기존질환인 심장병, 고혈압 등에 음주가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중에 생긴 것으로서 상기병명은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함(심방세동 환자에게서 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 확률이 높음)(원처분기관 자문의).- 발병 전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심장판막질환, 심방세동, 고혈압이 확인되며, 심근경색의 과거력도 있음. 이를 검토해 보면, 뇌경색 발병에 대하여 업무상 유발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청구인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63세의 고령이던 청구인에서 관찰되던 심장판막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뇌경색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심사기관 자문의1).- 일부 심리적 스트레스는 인정되나 뚜렷한 과로 및 업무 형태의 변화는 인정 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에서의 뇌경색은 기존질환(심방세동, 심장병,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같은 자문의 2).- 과거력에서 심장판막 이상, 심장근육 이상, 심방세동 및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 중임. 따라서 과거력을 통해 볼 때 과거부터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됨.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수상 당일 및 전일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상태가 업무상 있지 아니하였음. 또한 수행업무에서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게 있지 아니하여 뇌경색 발병에 이르는데 자연경과를 현저히 단축할 정도의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불 수 없다. 과거력을 감안할 때 자연경과에 의해 뇌경색으로 악화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판단됨(같은 자문의3).[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1호증,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공단 ○○○○지사장,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현장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는 채석장이고, 이 사건 재해 전의 통상 근무시간이나 채석허가연장 등의 문제로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으며,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재해 전 수행한 업무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원인질환인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에 이를 만큼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미 1993년경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1998. 8.경 만성 허혈성 심장병, 2000. 10.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2004. 비대성 심장근육 병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측 주치의의 일부 소견에 의하더라도 상병 발병 후 촬영한 CT상 오래전 병변으로 뇌연화증 소견이 보이고, 급성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심방세동 환자에서 통상적으로 뇌경색 발병률이 높다거나 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뇌경색을 발현시킨 것으로 이러한 심장질환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수행 내역과 과거력, 나이 등에 비추어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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