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9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홍대점,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7. 5. 21. 15:00경 설거지 및 접시를 치우기 위해 낮은 주방 통로에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다가 바닥의 물기에 오른발이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2) 상병명: '요추부 염좌, 제3-4 및 4-5번간 요추부 수핵탈출증'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제3-4 및 4-5번간 요추부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다발성 퇴행성 음영 소견과 추간판의 돌출 소견이 보이고 추간판 간격의 감소 소견으로 보아 기존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07. 6. 13. '요추부 염좌'는 요양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미끄러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상병의 진단 경위 및 원고의 치료 전력 등원고는 2007. 3. 4.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5. 21. 15:00경 설거지 및 접시를 치우기 위해 낮은 주방 통로에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다가 바닥의 물기에 오른발이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2004. 9. 28. 및 2005. 2. 21. ○○병원에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소견서(을 제1호증의 2)-요추부 염좌, 제3-4 및 제4-5번간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2007. 5. 22. 척추 후궁 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요추 제4-5번)을 시행하였다.진료사실확인원-요추부 제3-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으로 상해(급격한 외상)가 70%, 질병(퇴행성)이 30% 정도 관련이 있다.사실조회결과-허리 구부리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다 뜨끔했다 한다. 재해 경위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50% 이상이다. 기존증으로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 경위에 의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피고 ○○○○지사 자문의제3-4, 4-5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성 음영 소견과 추간판의 돌출 소견이 보이며 추간판 간격의 감소 소견이 있다. 재해 경위에 비추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증으로 판단되어 불승인이 타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퇴행성 추간판 음영과 일치하고 기타 급성으로 인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 경성 추간판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디스크의 변성 및 골극 형성, 후관절 돌기의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업무 및 재해와 연관이 없는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4) 진료기록감정의(○○○○○병원)원고 신청-○○병원의 의무기록에서는 '요추부 염좌'로 진단하고 있으며,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병 경위는 2007. 5. 21. 오후 3:30경 몸을 구부리고 나서 갑자기 허리에 뚝 소리가 나면서 일어나질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악화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차례의 수상으로 세 부위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2007. 5. 21. 수상이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기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피고 신청-2007. 5. 21.자 MRI상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또는 좌후방 탈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범발성 탈출 또는 팽윤이다. 2007. 5. 21.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을 참고하면, 제3-4, 4-5 요추 추간판의 탈출 상태는 돌출에 해당한다. 피감정인의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이 수상과 관련이 없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간접적으로 동의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설거지 및 접시를 치우기 위해 낮은 주방 통로에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다가 바닥의 물기에 오른발이 미끄러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허리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병원에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③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악화라고 판단 하는 것이 적절하다. 2007. 5. 21. 수상이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기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④ ○○○○병원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70-50% 정도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594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