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9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6.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7. 30.(일요일) 20:45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7. 재해 발생 전 상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업무내용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가 ○○은행에 인수된 후 2006. 4.말경 한 달간 지점장 직무대리로서 고객관리와 지점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한편, 업무상 영업실적이나 보험판매자격취득과 이를 위한 교육이수, 업무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는데,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1985. 6. 1 소외 회사(입사 당시에는 ○○○○○○○○ 주식회사였으나 2003. 6. 3. 소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재해 후인 2007. 6. 29 다시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한 후 2003. 4. 21. 광장동 지점장으로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가 ○○○○○○에 인수합병된 후 2005. 6. 13. 영업실적 등의 이유로 양재동 부지점장으로 하향 전보되어 재해 발생전까지 근무하여 왔는데, 주된 담당업무는 주요 고객의 자산관리(편드 및 주식계좌관리)와 법인영업 주식매매 업무로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가 관리한 고객수/총관리자산은 개인157명/180억원, 법인 13곳/16억 원 정도였고, 그 외 준법감시인으로 직원들의 업무수행시 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외 원고는 ○○○ 지점에 발령된후 2006. 5. 17.~5. 28.까지 지점장의 공석으로 1개월간 지점장의 직무를 대리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나 원고는 통상 08:00경에 출근하여 19: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원고가 근무한 ○○○ 지점의 무인자동경비시스템상 보안설정시간이 2006. 7. 24.(월)은 19:30, 25.(화)은 23:13, 26(수).은 19:18, 27.(목)은 19:30, 28(금)은 18:58으로 되어 있어 원고는 그 시간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보험업무를 취급하게 됨에 따라 2006. 4. 1.~30.까지 생명보험 대리점과정 사이버연수와 2006. 6. 1.~30.까지 손해보험 대리점과정 사이버연수를 받았고, 2006. 7.부터는 양재동 지점 자체교육의 일환으로 매주 화요일 업무 종료후 17:30경부터 1시간 30분 정도 보험영업 강화교육을 받았다.(다) 원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군인연금운용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2001. 11. 24.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적이 있고, 업무로 고객의 자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자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로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라) 원고는 2005. 10. 1. ○○○한의원에서 심화항염(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인한 호르몬의 과잉분비 및 혈압상승상태) 진단으로 한약처방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좌우 각 141/97mmHg, 143/100mmHg로 측정되었고, 2006. 7. 8.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51/98mmHg로 측정되어 경도의 고혈압 진단 및 비 변비만도 126%),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29년가량 1일 1갑 정도의 흡연과 1주일에 3~4회 정도 음주를 하여 왔다.(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쓰러진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2006. 7. 30. 21:14 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응급진료기록지에는 내원 2일전 술 마신 후 내원 전날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뇌동맥류 파열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몸을 구부리는 등의 자세 변형시 감정적인 긴장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 배변시, 성관계 등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고혈압의 정점, 정맥압 및 뇌척수액압의 갑작스런 변동 및 뇌 구조물의 이동 등이 상호 관계함으로써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다.- 뇌동맥류 파열의 전구증상은 20~59%에서 동맥류가 커지거나 작은 미세출혈로 인하여 나타나며, 증상으로는 두통이 가장 흔하며, 이외 현훈, 안와통증, 복시, 시력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을 참고한 결과 2006. 7. 29. 부터 전구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사람의 정신 및 육체적인 안정을 해치는 주원인이므로 이들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동맥류 파열이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경우 파열 수개월 전부터 스트레스와 더불어 여러 가지 정규 업무 외 일로 과로하였음 이 인정되는바, 과로 및 스트레스가 파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됨.(나) 자문의- 업무수행시간 이외에 출혈하였고, 발병 이전에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원처분기관 자문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력이 있던 경우임. 뇌지주막하출혈이란 일정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 이러한 뇌동맥류는 대개는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혈관벽이 약해지면서 이것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만 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외 시간에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 상황이 업무상으로 있지 않고,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자발성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기존 위험인자의 자연경과에 따른 질병 발생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두개강내 지주막 아래 공간에 피가 고인것임. 뇌동맥류는 큰 뇌혈관의 분지 부위에서 혈관의 벽에 이상이 생겨 부풀어 꽈리 모양으로 생기는 혈관기형의 하나임.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고, 매년 인구 10만 명당 10~20명이 파열되어 뇌출혈을 일으킴.- 뇌동맥류의 파열원인은 대소변을 보거나, 흥분, 성교, 스트레스, 과로 등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모든 상황에서 뇌출혈을 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흡연, 고혈압도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모든 뇌동맥류 파열이 이들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으며, 스트레스, 과로,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이 섞여 있는 것으로 생각됨.-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순간적인 혈압상승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하며, 과로 스트레스와의 연관성도 인정하고 있음. 주어진 자료로 과로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의 근무형태와 근무량을 고려한다면 뇌동맥 파열 전후 피감정인의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4, 6 내지 12, 14, 15, 2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에 갑 제13, 16, 20 내지 27, 34,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고,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동맥류 파열이유발될 수 있다는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투자관계로 인한 형사소송이나 자산관리와 관련한 고객들로부터 항의, 지점장에서 부지점장으로 강등되어 발령된 것은 모두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7년 내지 1년가량 전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큰 반면, 이 사건 재해일과 근접하여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 직전 1주 일간은 대체로 통상적인 퇴근시간 내에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휴무 토요일을 지난 일요일 20:45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하여 직접적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 재해 직후의 응급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내원 2일전 술 마신 후 내원 전날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5. 10.경 이미 고혈압에 해당할 정도의 높은 혈압상태를 보였고, 2006. 7.경에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51/98mmHg로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롤을 소견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장기간의 흡연 등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도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재해의 경우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이 관찰되지 않고,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에 의하더라도 뇌동맥류의 파열원인은 대소변을 보거나, 흥분, 성교, 스트레스, 과로 등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과 직접관련이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도 흡연, 고혈압,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나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에 비추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요인이거나 유력한 발병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하게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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