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9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2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1. 6. 작업현장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5. 31.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6. 25. 원고의 장해상태를 좌 슬관절에 국소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야채류 및 생선 판매, 건축노동 등에 종사하였으나 치료종결 후에도 국부에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부어 오그라드는 증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업종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서 정한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1개 관절(무릎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1개 관절(무릎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1개 관절(무릎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별지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1 (○○정형외과)- 원고는 본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시행받은 자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슬관절부에 일상생활 및 보행시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임.(2) 주치의 2 (○외과의원)- 원고는 본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인대 손상 의증, 좌측 슬관절 외상 후 관절증 의증으로 2007. 8. 4.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치료받은 자로 2008. 4. 7. 현재 좌측 슬관절의 간헐적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서 향후 면밀한 관찰과 통원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피고 자문의- 현 상태에 의거 청구인은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 상태로 운동장해는 없으며 국소에 동통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됨(4) 심사기관 자문의- 관련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염좌에 대한 요양 가료 후 상태로서 특기할 만한 후유증이 별무하고 해당 부위에 단순한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이므로,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5) 감정의(원고 신체감정촉탁 결과 포함)- 슬관절 내부는 전,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연골구조물로 되어 있고, 후각부는 다른 구조물이 아니라 연골판의 뒤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입었다는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후각부 파열에 있어서 후각부 파열은 반월상 연골판의 뒤쪽이 파열되었다는 의미임.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의 기능은 무릎에 가해지는 각종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어서, 만일 이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면 충격 흡수 능력이 감퇴하여 장기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됨.- 원고가 제시한 방사선 검사(MRI) 및 수술 소견서에 의할 때, 원고는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후각부 파열의 상태에 있었고, 위 방사선 검사(MRI)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가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며, 이처럼 퇴행성 변화가 온 환자에서 사고로 인한 연골판 파열과 그에 따른 절제술 후 손상 자체에 의한 증상의 지속적인 발현이 정상적인지 알 수 없고, 수술 결과지로 본 다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은 옥외 근로자 기준으로 약 7% 정도로 예측됨.- 원고는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후각부 파열로 인해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으로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골판 파열시 파열된 연골판이 제거되지 않아서 기계적으로 관절에 걸릴 때에는 증상이 뚜렷하지만 수술로서 절제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임. 드물게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라는 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진찰소견상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는 않음. 따라서 원고가 부종과 통증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음.- 현재 원고의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인의 운동 각도에 준하여 제한되지 않고 있음-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음. 다만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하여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소견이 필요하며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자문의 판단으로는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는 않음.라. 판단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즉, ① 치료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후각부 파열로 관절경 수술을 시행받고 적극적인 재활치료 등을 한 상태로서 후유증은 없고 관절의 운동범위도 정상이나 해당 부위에 동통이 잔존하므로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서도 원고의 수술 후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이고,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수술 후 나타나기 어려운 증상 이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의 장해는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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