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0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청소관리용역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가 청구관리를 위탁받은 ○○○○은행 ○○지점(이하 '이사건 은행 지점'이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12. 13:5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귀사하던 중에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결과'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수술을 한 후, 2007.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4년 이상 이 사건 은행 지점에서 청소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07. 3.경 새로운 지점장이 환경미화를 중시하여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청소강화지침에 의하여 평소보다 1 내지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또한 2007. 5. 1. 원고의 근로관계가 용역계약으로 변경되어 신분상 불안을 느끼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은행 지점은 ○○○시 이하생략 소재 지상 4층, 지하 3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지점장을 포함하여 직원이 13명이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4. 1. 2.부터 2007. 4. 30.까지 이 사건 은행 지점에서 일용직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4. 16. 이 사건 은행 지점이 청소관리를 소외 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2007. 5.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5. 1.부터 2008. 4.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속 이 사건 은행 지점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30-15:00이고, 그 중 13:00-14:00은 점심시간이며, 근무시간에도 한가한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은행 지점측의 지시에 의해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의 사정으로 업무시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시간에 상응하여 업무의 시간에 근무를 한 적이 있다.(라) 2007. 3. 이후 이 사건 은행 지점의 환경미화지침이 다소 강화되었으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종전과 동일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이 달라진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일주일 전에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은행 직원의 고객안내장 우편발송 작업을 도와주었다.(마) 이 사건 은행 지점에는 구내식당이 없고,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은행 지점 측의 묵인하에 근무처에서 가까운 자신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근무처로 복귀하던 도중에 이 사건 재해를 겪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내과의원에서 2005. 4. 26.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 총콜레스테를 수치가 249로 높게 나와 39일분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2006. 6. 8. 고지혈증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6. 11. 10. 고질혈증으로 진료를받을 당시 총콜레스테를 수치가 205로 높게 나와 30일분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뇌혈관 기형, 출혈성 경향(혈우병, 백혈병 등), 뇌종양, 전신질환, 원인불명 등이 있는데, 고혈압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혈압 증가나 뇌실질내 혈류 증가로 인한 모세혈관이나 세동맥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지혈증은 허혈성 뇌혈관 질환(뇌경색 등)과 관계가 깊다.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면 고혈압성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원고는 입원 당시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었고, 혈압은 150/90mmHg 였으며,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00~170, 이완기 혈압이 60~80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228로 정상수치(130~220)보다 약간 높았다.(나) 피고측 자문의들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 내용상 과로요인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 ○○병원 및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인 경우에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사정, 즉 이 사건 은행 지점에는 구내식당이 없고,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은행 지점측의 묵인하에 근무처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 무렵 평소와 같이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 근무처로 복귀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겪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심식사를 하는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점심식사 후 근무처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원고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7. 5. 1. 이후 그 소속 회사를 달리하여 계약직으로 되었다하여 그 고용관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고용관계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평소 근무 중에도 한가한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2007. 3. 이후 이 사건 은행 지점의 환경미화지침이 다소 강화되었으나 원고의 근무시간이 종전과 동일하고,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신체의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내과의원에서 2005. 4. 26. 고지혈증, 2006. 6. 8. 고지혈증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6. 11. 10. 고질혈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재해 당일 ○○병원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 또한 150/90mmHg으로 고혈압이었으며, 원고가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고협압, 고지혈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2006. 6. 8. 이외에는 고혈압 내지 고혈압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또는 관리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3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1. 가. (3)에 의하면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되거나 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비록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시행규칙 규정이 마련되게 된 취지와는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시행규칙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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