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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60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13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8급 제2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안 소속 근로자로, 2004. 10. 25. ○○시 이하생략 앞에서 생활쓰레기 함을 끌어당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과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을 신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4-5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만을 승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는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6. 10. 27. '요추 제4-5-1천추간'의 2분절에 대하여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라. 원고는 2007. 3. 29.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4.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이 사건 추가상병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요통, 하지저림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까지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및 그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수술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은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라고 볼 것이다.(2) 한편 척추기기고정술은 환자 본인의 치료와 건강을 위하여 신중한 시술이 결정되어야 하나, 시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상향 및 진료비 상승 등의 유혹 때문에 과잉진료 내지 시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피고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그 시술을 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은 환자의 상병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사전 승인없이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수술담당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불승인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승인 상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의 기재, 우리안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수술 당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및 광범위한 감압술 시행 중이 사건 추가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역시 신경압박 및 신경공협착소견이 관찰되어 동시에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제5요추-제1천추간의 감압으로 인해 추간판 높이의 감소가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2구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수술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은 점, ②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시술전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주치의 소견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시술한 자의 소견으로 그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관하여는 장해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는 MRI상 신경압박 소견도 없고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이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⑥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추가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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