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60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0. 5. ○○광업소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0. 5. 24.경 치료를 종결하였고, 그 후 1990. 6. 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받아 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7. 7. 위 회사가 시행하는 이하생략 터널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뇌진탕, 우측 견부 표재성 손상, 제1ㆍ2ㆍ3ㆍ4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우측 대퇴부 심부 좌상, 우측 슬부 좌상, 좌측 하퇴부 표재성 손상'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6. 12. 12.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요양중이던 2006. 3. 22.경 피고에게 '제3-4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30.경 위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06. 4. 26.경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을 받고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해서 불승인을 받은 후, 2006. 9. 1.경 ○○○○병원에서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에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마. 원고는 2006. 12. 14.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 30.경 원고에게, 원고가 2개의 척추분절에 기기고정술을 받은 상태이나 제3-4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개의 척추분절(제4-5요추간)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아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다음 이 사건 재해로 인해 기존장해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로 보아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정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원고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산정하였다.)[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 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만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의한 제1ㆍ2ㆍ3ㆍ4요추 횡돌기 골절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에 척추불안정증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모두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상태임을 전제로 결정되어야 하고, ② 또한, 기존 장해인 제4-5요추 부위의 신경장해(제12급 제12호)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척추부위의 기능장해는 그 장해부위가 같지만 장해계열을 달리하여 가중장해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 조정을 통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5급에 해당하고, 설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상태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7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2조 (장해급여)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③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④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관련)제6급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기본원칙)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③ 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④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단서 생략)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8. 척주등의 장해가. 척주의 장해(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구배) 또는 20°이상의 측만(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º이상의 구배 또는 10º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나. 추간판탈출증(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가판 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다. 의학적 견해(1)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다.(2) ○○○○병원 원고 주치의원고는 2005. 7. 7. 추락사고 후에 요추 통증과 운동제한이 발생하였고, 2006. 9. 1. 수술 당시 제4요추체 양 관절돌기 골절과 제3, 4요추에 불안정성이 있어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 신경감압 및 금속기기고정술이 요구되었다.(3) 피고측 자문의들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상 제3-4요추간에 불안정성 소견이 보이지 않고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제3-4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4)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 요추부의 2005. 10. 28.자 및 2006. 2. 16.자 MRI 검사상 제3-4요추간에 추간판 변성, 추간판 팽윤, 경도의 척추관(외측와) 협착증 소견이 있고, 신경관 압박 및 골편의 신경관내 전이 소견은 없다. 역동 방사선 사진이 없으나 추간판 변성이 있을 경우 불안정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골절에 의한 기기고정술이 아니고 추간판 질환, 요통, 경도의 외측와협착증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두 마디 척추 감압 및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등으로 이미 진행중인 원고의 요추부 병변에 이 사건 재해로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 요추부 질환에 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는 약 10% 정도이다.주요 질환 부위인 제4-5요추간 수술시 인접부위인 제3-4요추 부위에 유합술을 연장하는 이유는 제4-5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신경 감압술 후 유합 및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면 제3-4요추간에 역학적으로 하중이 집중되고 운동이 집중되어 불안정성, 추간판 및 척추 퇴행이 조기에 유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술시에 제3-4-5요추간에 척추유합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비록 원고가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과 척추기기고정술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내지 질병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위 수술 당시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제3-4요추간에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장해 또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위 수술 당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제3-4요추간에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요추체 양 관절돌기 골절과 제3, 4요추에 불안정성이 있어 제3-4요추간에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거나 제4-5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고정술 등으로 제3-4요추간에 조기에 불안정성, 퇴행성 변화가 유발될 수 있어 제3-4요추간에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치의와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척추기기고정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 인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과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상 제3-4요추부에 퇴행성 병변이라 할 수 있는 추간판 변성, 추간판 팽윤, 경도의 척추관(외측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될 뿐, 제3-4요추간에 척추불안정성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향후 제3-4요추간에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고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설사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제3-4요추간에 척추불안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측 자문의들과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제3-4요추간에 위와 같이 퇴행성으로 인한 추간판 변성 등이 관찰되고, 원고가 위 수술 당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제3-4요추간 추간판의 위와 같은 변성으로 인하여 제3-4요추간에 척추불안정성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 및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제3-4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요할 정도로 척추불안정성이 관찰되었다거나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성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비록 제3-4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다.(2)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재해로 기존장해 부위와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부위'란 동일한 장해부위에 대한 동일한 장해계열의 범위 내를 말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기존 장해부위와 이 사건 재해에 의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부위는 제4-5요추간으로 그 장해부위가 동일하지만, 기존 장해(제12급 제12호)는 신경장해이고 이 사건 장해는 (제8급 제2호)는 추간판 제거 후 골유합술로 인한 기능장해로서 장해계열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어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8. 척주 등의 장해 나. 추간판탈출증 (2)항은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의한 장해를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척추체고정술을 하고 후유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후유신경증상이 기존 장해로서 고정술에 의한 척추장해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나) 나아가 이 사건 장해와 기존 장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 조정은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서로 다른 계열의 신체장해가 2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서로 다른 재해로 발생된 장해 사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중복장해에 대하여 조정을 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은 경우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체장해가 제8급에 규정된 장해의 정도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재해로 기존 장해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보상 일시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제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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