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분뇨 수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소속 정화공인 사람으로, 2006. 8. 24. 1500경 ○○○○학교 지하1층에서 정화조 작업을 위하여 85kg의 모터를 끌어올리다가 뒤로 넘어져 2007. 3.경 ○○○병원에서 '요부 추간판 탈 출증 제3-번, 요부 척추관 협착증 제3-4번, 제4-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10. 31.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1.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의 사고와 무관한 기존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 5. 10.부터 ○○○○에서 20년 이상 정화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01. 6. 19. 부산 이하생략 소재 ○○호텔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 2005. 1.경 같은 동 소재 ○○○에서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 2006. 8. 24. ○○○○학교에서 작업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 등 3차례에 걸쳐 허리 부위에 외상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3. 3. 7. ○○○○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분뇨 수거 차량을 운전하다가 1986. 5. 10.부터 계속하여 정화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2004. 10.경까지는 06:30경부터 18:00경 또는 19:00경까지였고, 이후에는 06:30경부터 17:00경까지였다.(나) ○○○○의 분뇨 수거 작업은 주택이나 대형 건물의 정화조에 모터펌프를 연결한 호스를 넣어 모터펌프의 동력으로 정화조 속의 분뇨를 분뇨 수거 차량까지 흡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위 과정에서 정화공은 모터펌프, 모터펌프에 연결할 전선 박스, 호스 등 분뇨 수거 장비를 수거 차량에서 정화조까지 운반하여 설치하고, 분뇨 흡입이 완료되면 위 장비를 철거하여 회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원고는 대형 건물을 담당하였는데, 대형 건물의 경우 주로 지하 2층 내지 지하 4층 사이에 정화조가 설치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을 이용하여 위 장비를 운반하여야 한다. 대형 건물의 분뇨 수거 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진다.(다) 위 분뇨 수거 장비의 무게는 모터펌프가 26~85kg정도, 전선박스가 80kg정도, 호스가 150kg정도이고, 모터펌프와 전선박스는 손수레 등 운반기구를 이용하거나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운반하고, 호스는 그 앞부분을 잡고 끌어서 운반하게 된다.(라) 원고는 하루 평균 1~2회 가량 대형 건물의 분뇨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1회 작업시 위 분뇨 수거 장비를 설치하는 데에는 15~20분가량 소요되었고, 위 장비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시간은 하루 평균 도합 1시간30분가량 되었다.(2) 원고의 과거병력 등(가) 원고는 2001. 6. 19. 부산 이하생략 소재 ○○호텔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요골 골절, 좌측 제4-5번 늑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1. 9. 30.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5. 4. 교부터 2005. 4. 8.까지 ○○병원 및 ○○○○○부속 한방병원에서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5. 8. 30., 2005. 9. 30., 2005. 10. 7.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10. 24. 및 2005. 1 12. 16. ○○병원에서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6. 1. 24.부터 2006. 8. 18.까지 ○○○○○○○○○의원에서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6. 5. 26. 및 2006. 6. 2. ○○○○○○병원에서 '척추 협착' 내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허탈성 척추'로 각 치료받은 바 있다.(다) 한편, 원고는 2006. 8. 24. 15:0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학교에서 분뇨 수거 작업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의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급성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6. 9.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6. 8. 29.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 경위는 인정되나 자문의가 '2006. 9. 15. ○○○○병원에서 시행한 MRI 소견 상 척추의 전수핵의 퇴행성 변화보이고 후관절의 비후와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원고의 사고 경위와 방사선 소견 및 이전 수진 내역으로 보아 원고의 요통은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 26.자 기각결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7. 2. 26. ○○○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좌측하지 동통, 근위축 보행 장해를 호소하였고, 2007. 3. 19. 위 병원에서 노선, CT, MRI 촬영 등 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07. 4. 10. 위 병원에서 후궁 부분절제술, 수핵 제거술, 요추 극돌기간 고정술 및 인대 성형술을 시술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본원에서 2007. 4. 10. 수술적 요법(요추 제3-4번, 제4-5번 척추 극돌기간 고정술 및 인대 성형술, 요추 제3-4번 관혈적 요추후궁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받은 사람으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요양신청서상 소견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은 알 수 없다(2007. 11. 16.자 피고에 대한 회신서).- 이 사건 상병의 주병변은 퇴행성 병변이나 반복적인 작업형태, 작업내용 및 외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원고가 20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리라 사료되나 그 정도는 알 수 없다(사실조회 회신).(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요추 MRI 검사에서 요추 퇴행성 척추증, 척추관 협착증 소견 관찰된다.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소견이 보인다. 수진내역에서 요추 치료병력이 관찰된다. 기존증의 소견으로 사료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 입증하기 어렵겠다.2) 자문의 2. : 2005. 4. 도부터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 치료받은 기왕병력이 있고, 이러한 요추부 병증으로 ○○병원, ○○병원, 연산마취통증의학과에서 가료한 기왕병력이 확인된다. 2006. 9. 15. ○○○병원 요추 MRI 사진에서 요추 제3-4-5번 다발성 퇴행성 골극 및 요추 제3-4-5번 추간판 퇴행변성 및 미만성 추간판 팽윤소견이 보인다.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 척추관 협착으로 이는 주장 재해와 무관한 기존증이다. 재해와 인과관계 없으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다) 신체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2)- 요추간판 탈출증은 나이가 25세가 지나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추간판 내의 수핵은 딱딱하게 굳어지며,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은 약해져서 외상이 가해졌을 때 수핵이 섬유륜을 밀고 나오거나 섬유륜을 찢고 나오는 것을 말하고, 요부 외상, 요부의 부담, 장기간의 잘못된 자세 등과 관련성이 있다.- 다발성 요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간공 협착 등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작업형태로 볼 때 자연인보다는 발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필름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3)- 2005. 4. 5. ○○병원 요추 단순 X-선, 2005. 10. 24. ○○병원 요추 단순 X-선, 2005. 10. 26. ○○병원 요추 MRI, 2006. 9. 15. ○○○○병원 요추 MRI, 2007. 3. 19. ○○○병원 요추 단순 X-선, MRI, 2007. 4. 9. ○○○병원 요추 CT 등 감정 대상 필름에서 다발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 퇴행성 전방 골극, 추간공 협착, 척추관 협착을 볼 수 있다.- 원고의 제3-4요추간 부위에는 미만성 추간판 맹윤 및 이로 인한 양측 추간공 협착이 보이고, 재해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은 아니다.- 필름 상 원고의 제3-4요추간 부위에 추간판 탈출로 볼만한 내용은 아니고 양측 추간공 협착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볼 수 있다.-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동통, 근위축, 보행 장해 등 증상은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증상이라기보다는 척추관 협착, 추간공 협착에 따른 특정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겠다. 요추 제3-4번 및 제4-5번 양측 추간공 협착 및 척추관 협착이 주된 증상 발현의 원인 병소로 사료된다. 추간판 탈출 소견은 아니다.- 원고의 제3-4요추간 부위의 상병 상태는 원고의 신체적 결함,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진행정도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보다는 체질적 요인 및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은 주장 재해와는 무관한 기존 퇴행성 변화의 기왕 병증의 소견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7,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분뇨 수거 장비 설치 및 수거로서 하루 평균 소요시간이 1시간30분가량이어서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위 설치 및 수거 사이에는 모터 펌프에 의한 분뇨 흡입이 이루어져 위 설치 및 수거 작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운반기구를 이용하거나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86. 5. 10.부터 계속하여 정화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과도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주장의 2001. 6. 19.자 사고로는 요추부와 무관한 부위에 부상을 입었을 뿐이고, 2005. 1.경 사고가 있었다고 볼 직후 병원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2006. 8. 24.자 사고는 인정되나 원고는 위 사고 직후 병원에서 '급성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을 뿐이고, '급성 추간판 탈출'에 관한 필름 소견도 없으므로, 위 사고가 요추부에 급성으로 추간판 탈출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도 2005. 4. 5.부터 지속적으로 요추 부위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데에 피고 자문의들 및 필름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특히 필름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의 소견도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1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및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갑 제4호증의 25, 26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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