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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1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985,2심-대법원,2009두234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3. 16. 08:00경 출근을 하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한다)를 당하여 ○○○학교 부속병원에서 '뇌간경색증, 뇌정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5. 25.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4. 원고의 작업 내용상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사실이 없고, 작업환경의 특별한 변화도 없었으며, 뇌혈관의 폐색 협착은 기왕증으로 이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4호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 없었는데, 발병 1개월 전부터 작업량이 증가하여 계속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등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면 언어장애와 허약체질 등 신체적 특성에 따른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언어장애 4급으로 2004. 4. 12. 전자제품 완충용 포장 마감재(폴리에틸렌)를 생산하는 소외 회사(직원 수 15명)에 입사하여 생산이 완료된 폴리에틸렌 마감재를 정열하고,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품의 상태가 불량한 것은 바닥에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제품은 한 쪽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적재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8. 30. 퇴사한 후 2006. 3. 1.경 다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 회사는 공휴일과 짝수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근무시간은 통상 08:00부터 17:00경까지 8시간(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5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6. 1월과 2월 초순경에는 연장근무 없이 근무하다가 2006. 2. 10.경부터 주당 3일 정도, 하루 3시간 정도씩 연장근로를 하면서 이 사건 재해 전인 2006. 3. 9.(금)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20:31까지 근무한 후 2일간 휴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주인 2006. 3. 12(월), 과 13.(화), 그리고 15.(목)에도 연장근로 3시간을 포함하여 20:30경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6. 3. 16. 08:00 아침에 일어난 후 어지러움 및 말과 움직임이 적어지는 증세로 ○○병원을 경유하여 ○○○학교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음주를 하여 왔으며, 위장관련 질환으로 치료받거나 불면증으로 가끔씩 수면제룰 복용하여 왔으나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학교 부속 병원)- 뇌MRI에서 뇌간경색증으로 진단함. 뇌졸중의 약물 및 재활치료 시행하였으나 현재 사지마비, 의식저하로 거동이 불가능하며, 24시간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임.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재활치료, 간병이 필요함.- 뇌간경색의 원인은 기저동맥의 폐색이나, 입원 당시 뚜렷하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은 관찰되지 않음.- 기왕증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이 있다면, 뇌경색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어떤 질병으로 의원이나 약국에서 치료와 약을 복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육체적 과로가 뇌졸중과 관련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로가 뇌간경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움.(나) 피고 측 자문의- 작업 내용상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사실이 없고, 작업 환경의 특별한 변화도 없었으며, 뇌혈관의 폐색 및 협착은 기왕증으로 이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경색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원처분기관 자문의 1).- MRI상 상기 병명이 진단되었으나 업무내역 상 객관적인 과로나 현격한 트레스의 악화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같은 자문의 2).-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기존질환(뇌내동맥의 동맥경화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심사기관 자문의).[인정근게 갑 제 1, 3, 4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한 달가량 전부터 주당 3일 정도씩 연장근로를 하면서 상병이 발병한 주 월, 화, 목요일에도 각 3시간가량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육체적 과로가 뇌졸중과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위와 같은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던 점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업무내용이 비교적 단순 작업으로 입사 이래 특별히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 자택에서 발병한 것으로 업무 수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뇌간경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반면, 사건 상병은 뇌혈관의 폐색 및 협착은 기왕증으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 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강하게 작용 하는 뇌출혈과는 달리 기존질환 등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 유발 위험 요인과 작용하여 어느 순간 혈전 등이 막혀서 발병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이와 같은 기존질환이나 생활습관 등이 보다 직접적이고 개연성 있는 발병 요인으로 보이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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