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6. 12.경 ○○○○에 입사하여 2006. 7. 31.경까지 근무하면서 밀링가공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무렵 퇴사하였다가 2006. 12. 2.경 ○○○○에 재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원고가 2005. 5. 21. 10:00경 ○○○○ 작업장에서 약 30kg의 피봇암(pivot arm)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증이 악화되어 2007. 6. 25.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12흉추-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7. 7. 23.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8. 9.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나, 이는 최근 발생된 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고, ○○병원의 초진기록에도 '내원 6개월전에 발병한 요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상병과 위 2005. 5. 21.자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약 7년간 밀링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의 부품을 직접 작업대에 들어올려 가공한 후 이를 다시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5. 5. 21.경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7.4. 25.경에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낀 후 같은 해 6. 25.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반복적인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제1 내지 4, 6호증 을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정공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에서 밀링가공작업을 하면서 1일 약 9~15회에 걸쳐 부품을 작업대로 옮겨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부품을 수작 업으로 이동한 사실, ② 원고가 ○○○○에 근무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5. 5. 21.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근막동통증후군, 요추염좌 및 긴장, 흉추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2007. 6. 25. ○○○병원에서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사실, ③ "중량의 금속제품을 직접 이동하여 이를 가공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병원, ○○○병원)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이 사건 상병의 추간판 탈출형태는 '급성' 탈출 형태인 바, 위 상병은 최근에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다수의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된 반면, 이를 반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2007. 6. 25.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이 약 2년 전의 2005. 5. 21.자 사고로 말미암아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될 무렵 '원고가 작업 중 허리를 다치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목격하거나 원고가 이를 회사에 보고하거나 또는 사고 직후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원고 주장의 2007. 4. 25.경 원고가 아무런 연락없이 회사를 2일간 결근한 사정이 확인될 뿐 원고가 '허리 통증으로 휴무한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치료를 받은 내역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⑦ 한편으로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인 1998. 5. 18.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5. 5. 21.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도 '원고가 6개월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이미 허리 부위에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통상 10kg 이상의 부품을 가공하는 경우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부품을 작업대로 이동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업무가 노동시간 중 상당시간 동안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 및 원고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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