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9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1. 14.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이하생략 공장의 승용차체 보전반에서 차체라인 설비 보전 및 수리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6. 11. 28.경 위 공장의 작업장 내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2006. 12. 9.경 위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7. 2. 27.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2. 이 사건 재해 중 2006. 12. 9.경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의 평소 업무가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의학적 소견상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다발성 퇴행성으로 인한 기질적 변화인 점 등을 고려하면 2006, 12. 9.경 재해와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3.경 좁은 공간에서 매우 불안정한 자세로 3일간 설비설치작업을 한 이후 목, 어깨,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목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1988. 11. 14. 입사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차체보전반에서 설비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회사의 재해사고 조사보고서 등에는 원고가 주로 차체공장 내 각종 설비류의 보수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전업무의 특성상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단순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5. 3.경 3일 동안 위 공장 내 계단 아래에 보전창고 설치작업을 한 이후 목, 허리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5. 6.부터 같은 해 9.까지 회사 내 산업보건센터에세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6. 11. 28. 경 위 공장의 작업장 내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2006. 12. 9.경 작업장 내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라) 원고는 2006. 12. 11.부터 2007. 1. 26.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견비통 등으로 ○○○○○부속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인천 소재 ○○○○외과에서 2007. 1. 2.부터 같은 해 2. 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경부동통과 양상지의 저림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7. 2. 3.부터 2007. 5.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2007. 1. 29. ○○○○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2007. 4. 24.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중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바)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직업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사람, 다이빙 선수 등에게 잘 발생하고, 목의 나쁜 자세나 반복적으로 목을 비트는 자세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외과(원고 주치의)원고에 대하여 물리치료 및 주사,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원고가 여전히 심한 경부 동통과 우측 견갑부 및 상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없다고 하면서 통증을 참지 못하여 2007. 1. 29. 경추부 MRI 촬영 결과 제 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경추부 염좌로 진단하였다.(나) 피고측 자문의들· 2007. 1. 2, 진료기록상 3 내지 4개월 이전부터 목 통증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우측 어깨와 목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MRI상 제5경추체의 골극현상, 다발성 추간판변성(제3-4, 4-5, 5-6, 6-7경추간), 다발성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경위와 무관하며, 다만 사고경위가 인정되므로 경추염좌에 한하여 요양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부터 시작되고 30-40대에 많은 경우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심한 육체활동이 동반되는 경우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상병명은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고, 원고 경추부의 2007. 1. 29.자 자기공명영상에서 외상으로 인한 것임을 알기 어렵고, 다만 진료기록에 약 3내지 4개월 전부터 경부통 및 양측 상지로의 방상통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방사선 소견상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는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주변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질환의 발현이 가능하고, 그 경우 외상의 기여도는 50%정도라고 생각한다.(라)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이 유전적, 환경적 요인(생활습관, 직업, 반복적인 경미한 외상)으로 변성을 일으켜 생역학적으로 약화되어 신경관쪽으로 팽윤 혹은 탈출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원고의 경우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소견이 있는데, 제 4-5경추는 팽윤이고, 제5-6경추는 후외방 탈출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으며, 제6-7경추는 후방중향부 탈출이다. 원고의 경추부에 골극형성, 추간판 간격 소실, 경추 후만 감소, 경추 전만 증가 등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나 이를 급성 소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경추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추부 염좌로 보상해도 된다.[인정근거] 납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본다.원고의 제4-5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 주치의 소견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인 2007. 4. 24.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5-6, 6-7경추간에 대해서만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병원과 ○○○○○○○○○○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 4-5경추간 추간판변성은 팽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원고의 제5-6, 6-7경추 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점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에서 나타나는 사정, 즉 ① 원고 주치의 소견은 원고가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 ○○○○○○○○병원과 ○○○○○○○○○○○○○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성 병변인 다발성 추간판 변성이 있고, 특히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 정도에 비추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외상에 의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목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으며 원고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이 급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한 증상이 외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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