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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095,2심-대법원,2010두242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7. 11. 7. 피고에게, 자신이 2007. 10. 19.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인테리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컨베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원지 무릎을 컨베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부 측부 인대 파열,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2. 28.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위 ○○인테리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2007. 7. 17.부터 2007. 10. 20.까지 원고의 ○○인테리어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외1이 담당한 업무는 목재세공 업무이었고, 소외1은 2007. 10. 19. 11:00경 위 사업장에서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컨베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컨베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2) ○○한의원 한의사 소외2이 2003. 11. 12.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소외1은 207. 10. 19.경 넘어져 2007. 10. 21. 본원에서 침, 뜸, 부항, 침전기자극술을 시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3)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2007. 10. 22. C.C(주요증세) Lt. knee. pain(좌 측 무릎 통증) Onset : 3 days ago(발병일시 : 3일전), PI 미끄러져 넘어짐, ○○의원 의뢰 '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사건 상이는 관절경 소견상 확인된 진단명이고, 만성파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5)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7. 10. 22. ○○○○병원 엑스레이, 엠알아이(MRI)에 의하면 전방 불안정성과 내측 불안정성 존재하며 엠알아이 상에서 내측 측부 인대 대퇴부 파열, 전방 십자 인대 대퇴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보인다.-. 급성과 만성을 확연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경우 수술 기록지에 전방 십자 인대 부전으로 되어 있고, 과간 외측 빈 공간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만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피판 파열 및 복합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개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해 약해진 반월상 연골이 외상에 의해 파열되는 양상이 많으며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급성을 추측할 수 있다.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경우 급성과 만성을 추륵할 수 있는 수술기록은 없다.-. 일반적으로 인대 파열의 만성 여부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2주, 6주, 3개월 등 여러 가지 기간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만성이라 하면 약 3개월 이상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인대 단독 손상의 경우 다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육체 근로가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두 개의 인대가 다친 경우는 본인이 불안정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움직이는 경우 근육의 슬관절 안정성 관여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상기와 같은 손상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상당한 슬관절 부종과 통증, 불안정성이 같이 존재하리라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이 2007. 10. 19. 11:00경 원고가 운영하는 ○○인테리어라는 사업장에서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컨베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컨베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 ○○한의원 한의사 소외2이 2003. 11. 12.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소외1은 207. 10. 19.경 넘어져 2007. 10. 21, 시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2007. 10. 22. C.C(주요증세) Lt. knee. pain(좌측 무릎 통증) Onset : 3 days ago(발병일시 : 3일전), PI 미끄러져 넘어짐, ○○의원 의뢰'라고 기재 되어 있는 사실, 여기에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및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피판 파열 및 복합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개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해 약해진 반월상 연골이 외상에 의해 파열되는 양상이 많으며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급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까지 더하여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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