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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2. 13.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2007. 3. 1. 20:00경 출장지인 제주도의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공황장애, 갑상선기능항진증, 심계항진,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8. 30.경 피고에게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6,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후 채용 직군과 무관한 부서로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고 잦은 출장 및 야간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출장지에서 휴일근무 후 인근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 내역상 출장업무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재해 발생 전에 급격한 업무의 증가 등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연장업무나 출장업무 등에서 원고가 다른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 당일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이미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2. 3. 20.경부터 갑상샘 이상성 안구돌출증 및 갑상샘기능항진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원고의 동생도 갑상선 질환으로 5~6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갑상선 중독증, 심계항진은 질환으로 판단되고, 본태성 고혈압 및 십이지장 궤양은 재해 후 치료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황장애의 경우 호소하는 증상이 공황장애와 유사하지만 갑상선 중독증에 의한 증상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이거나 증상의 시작이 갑상선 기능항진과 일치하고 있어 그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주치의들의 일부 소견에서도 일반적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재발률 50% 정도로 매우 높아 기왕력이 있었다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본태성 고혈압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되지 않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인한 이차적인 혈압상승일 가능성이 있으며, 공황장애의 경우 원고가 제주도에서 불안발작이 생기던 시기 갑상선기능항진증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공황장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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