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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62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045,2심【주문】1.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4. 2.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생략 ○○빌딩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쿨링타워 위로 올라가 비닐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발꿈치 종골 분쇄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 요추부 염좌, 턱의 좌상 및 열상, 좌측 족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2. 19.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12. 21.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다리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좌측 다리의 국부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정하여 제11급을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3/4 이상 제한되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 (○○정형외과의원)상기 환자는 좌측 종골 분쇄 골절 진단 후 수술적 가료 및 보존적 가료를 한 환자로 현재 보행시 파행 및 완고한 동통을 호소함.(가)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 : 배굴 5도, 척굴 10도, 내번, 외번 각 0도 (총 15도)(나) 좌측 중수지절관절 제1지 : 배굴 15도, 척굴 10도(다)좌측 근위지절관절 제1지 : 배굴 10도, 척굴 5도(2) 피고 자문의 소견서(가)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환자 및 엑스레이 확인) :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총 70도)(나) 좌측 족관절에 완고한 동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 우측 제5족지 운동범위 : 배굴 0도, 척굴 10도(라) 우측 1, 2, 3, 4 족지의 경우 승인 상병과의 연관성 높지 않으며 실제 운동 범위 등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사료됨.(3) 피고 특진의 소견서 (○○병원)현재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대번 변형소견이 잔류하고, 엑스선 검사 소견상 거골하 관절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사고시의 엑스선 소견상 거골하관절의 관절면 손상이 심함.(가)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총70도)(나) 우측 제5족지 : 우측 제5중족골 경부 골절 부위의 골유합과 정복 상태는 양호함. 제1, 2, 3, 4 족지는 거의 정상 소견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4)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 병력 및 본원에서 검진한 바에 의하면, 좌측 종골부 및 우측 족부 등에 발생한 외상에 의하여, 현재 좌측 족관절부 운동장해 소견이 있으나, 우측 족지는 골절 소견으로 인한 운동제한 소견은 없음.- 좌측 족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배굴 0도, 척굴 20도, 대번, 외번 각 0도로 총 20도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 향후 부분적인 호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측 제5족지 등의 우측 다리 부위에는 별다른 운동제한이 없고, 후유증도 없다는데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2) 그런데, 피고 자문의 및 특진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7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체장해등급표 상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① 주치의 장해진단서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측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15도 내지 2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3/4 이상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②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관여될 여지가 많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감정한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장애상태가 호전될 여지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호전시점 및 호전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 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나이가 67세의 고령이고, 사고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치료종결 후로도 1년 이상이 지난 사정에 비추어 장해상태는 고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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