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08. 1. 15. 13:32경 위 회사 소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2. 19.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로 매주 6일간 하루 12시간씩 15년 동안 택시운전을 수행함으로 인한 과로, 사고 당일의 추운 날씨, 불규칙한 식사, 사납금 납부 및 교통정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서 그 업무 특성상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로 매주 6일간 하루 12시간씩 15년 동안 택시운전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흡연력(1일 1갑 20년 이상), 음주력, 고령(55) 등 이 사건 상병인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던 점, ② 택시운전기사들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 사고 당일의 추운 날씨,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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