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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3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1.29. 02:00경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 등을 청소차량(2.5톤)에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이하생략에 진입 시 차량 뒤 적재함에 쌓여 있던 마대자루 위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덜컹거려 적재함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목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경추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 1.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1. 26.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평소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MRI 소견상 경추부위 추간판탈출이 오래되어 디스크가 이번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퇴행성 변화 등이 동반된 기왕증 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더라도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채워진 40~60kg 상당의 쓰레기 자루를 땅바닥에서 1m 높이의 청소차 적재함에 싣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목을 꺾는 자세로 들어 올리는 업무에 3년 9개월가량 종사해 오면서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순간적인 과부하가 여러 차례 가해져 퇴행성 변화가 빨라졌으며,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3. 2.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서 담당구역인 서울 이하생략 등의 일부 건물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등이나 각 건물에서 나오는 폐기물(대부분 기름걸레) 등을 수거하여 청소차량에 싣는 업무를 해 왔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7: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이며,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에는 대부분 각 건물에서 배출되는 기름걸레인 폐기물을 수거하였다.(2) 치료경위 및 근무내역 등㈎ 원고는 사고 직후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받지는 않다가, 2006. 12. 21.부터 2007. 1. 2.까지 서울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의원 에서 외측상과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1. 4. ○○영상의학과에서 경추부 MRI 촬영결과 경추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며, 2007. 1. 8. ○○정형외과 및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7. 1. 17. ○○대학교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2007. 2. 9. ○○재단 부설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7. 4. 25. ○○대학교 ○○○병원에서 '기타 목뼈원판전위'로 각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의원에서 이 사건 사고 전인 2006. 11. 20. '전정기능의 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2006. 12. 1. 어지럼증, 현기증을 호소하여 '말초성 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6. 12. 4. 심해진 현기증 증세로, 2006. 12. 13. 팔과 목의 통증 및 현기증, 목의 뻣뻣한 증세로, 2006. 12. 19. 양쪽 팔 근육 및 어깨통증이 심해져 목 부위 염좌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 의심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6. 11. 29. 이 사건 사고 후 계속 근무를 해 왔고, 2006. 12. 21.부터2006. 12. 23.까지 휴가, 2007. 1. 1.부터 2007. 1. 3.까지 신정휴가, 2007. 1. 15.부터 2007. 1. 21.까지 휴가를 각 가졌으며, 2007. 1. 22. 근무한 후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3)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1)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심한 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이 있고, 이 증상으로 시행한 경부 MRI상 추간판탈출 및 협착으로 인해 경추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로서 장기간 과다한 업무량이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간판도 경성화가 되었고, 갑작스러운 외상이 경성추간판의 심한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탈출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2) ○의원 의사 소외22006. 12. 1. 내원하여 현기증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말초성 현기증으로 약 2주 이상 치료하였으나 양쪽 팔 및 양 어깨 등의 통증이 지속되고 경추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경추의 추간판탈출이 의심되어 정형외과로 의뢰하였다.㈏ 피고 지사의 자문의재해 당일은 물론 재해 후 2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당시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MRI 소견상 다발성 추간판탈출, 특히 강성추간판 (Hard disc)이고 추간판탈출이 시간이 오래되어 석회화된 것으로 탈출이 이번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퇴행성 변화(추체간격 협소, 골극형성, 추간판 의 퇴행성 변화) 등과 동반되어 기왕증으로 이번 외상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본부의 자문의1) 경추부 MRI상 제5-6 및 제6-7번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친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간격 협소 및 골극형성 등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2) 경추부 MRI상 제5-6 및 제6-7번간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 및 추간판 높이의 감소와 골극을 동반한 경성 추간판 돌출로 인한 신경공 협착 소견 이외에 급성 음영의 추간판탈출 소견 또는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뚜렷한 경추부 협착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외상으로 인한 병변이기보다는 전형적인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1) 방사선 소견상 추간판 간격의 협소 및 골극의 형성이 있고, uncinate process에 비후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생각되기보다는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2)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업무보다는 연령 등 그 밖의 원인이 영향을 더 크게 미쳤을 것이다.3)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병변을 동반하고 있고, 원고의 나이 및 그 밖의 관절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증상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25% 정도로 생각된다.[증거] 갑2-2, 갑4~6, 갑8-1 2, 갑9-1~3, 갑10~12, 을1-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증세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난 2006. 12. 13. ○의원의 진료를 받을 때부터 목과 팔 부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2006. 12. 13.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치료를 받아 오던 '전정 기능의 장애 및 현기증, 어지럼증' 등의 진료를 받은 외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에 대해서는 호소를 하지 아니한 점, ② 경추 전반에 걸친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 고 추체간격 협소 및 골극형성 등의 소견은 관찰되나 급성 음영의 추간판탈출 또는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뚜렷한 경추부 협착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볼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 ③ 경추에 가해진 일시적인 충격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충격은 기존 질환이 갖고 있는 통상의 증상을 넘어 그와 구별될 정도로 양적 또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의 경추부 MRI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확인될 만한 추간판탈출 및 신경 압박 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이 통상의 진행과정을 넘어 그와 구별될 정도로 양적 또는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나이 및 그 밖의 관절의 변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25% 정도인바, 그 기여도는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서 이와 같은 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중량물 취급업무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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