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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기능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바, "2005. 9. 5. 17:30경 기어(gear)의 톱니를 깎는 작업장{치철(齒切) 라인}에서 절삭유(切削油 : 금속을 깎는 가공을 할 때 쓰는 기름)가 담긴 드럼통을 세우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2-3, 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 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요양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2006. 10. 12.경 ○○○○○병원에서 제2-3요추간에 대하여 고정술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요양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받던 중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추가로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6. "이 사건 상병은 척추기기고정술에 의한 영향이 아닌 수술 전부터 있었던 퇴행성 변화이므로, 2005. 9. 5.자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상병인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척추고정술을 받은 직후 이와 인접한 제1-2요추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인접관절증후군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인접관절증후군으로 인하여 종전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의 주치의 등(가) ○○병원① 추가상병신청서이 사건 상병이 관찰된다(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원고의 경우 발병원인 및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② 2007. 5. 31.자 진료계획서원고는 지속적인 요통, 운동장애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병원의 특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있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향후 입원치료를 통하여 적극적 치료(재활물리치료, 약물요법)가 요할 것으로 사료 되고, 이런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수술적 처치도 고려해야 한다.(나) ○○○○○병원(고정술 시술 병원)① 2007. 6. 29.자 소견회신서(의사 소외1)진료 당시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불안정성이 있었으나, 제1-2요추는 정상이었고, 인접관절증후군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발생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는 수년이 지나야 나타난다.② 사실조회결과㉠ 2008. 10. 15.자 회신서(의사 소외1)2006. 10. 12. 수술 이전 MRI에서 제1-2요추간의 퇴행성 추간판돌출 소견은 관찰되나, 탈출 소견은 없었다.㉡ 2009. 10. 9.자 회신서(의사 소외1)2007. 3. 30.자 MRI 필름에서 인지되는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6. 6. 13.자 MRI 필름에서도 인지되는 기존의 경도 추간판탈출과 동일하게 보이고, 더 심해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술을 해야될 정도의 인접관절증후군이라는 진단은 과잉진단으로 판단되고, 기존질환이므로 산업재해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병원① 2007. 7. 7.자 소견서원고의 최초 소견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은 특이 사항 없었다.② 사실조회결과(2008. 10. 13.자 회신서)2005. 9. 9.자 MRI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은 퇴행성 병변으로 볼 만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된다.(라) 산재의료관리원 ○○병원2005. 9. 9. 시행한 요추 MRI 검사에서 제1-2요추간은 특이사항 없다.(마) ○○병원(2007. 7. 12.자 소견서)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L-spine MRI) 검사 결과, 제1-2요추간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다.(바) ○○○○○병원① 2007. 7. 13.자 소견서2005. 9. 5. 작업 도중 사고 발생 이후 2005. 9. 9.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관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MRI 검사에서 제1-2 요추간에는 특기할 만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상태였다.② 2009. 10. 29.자 소견서2006. 6. 30.자 MRI에 비하여 2007. 3. 30.자 MRI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가 더 심해진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자문의사협의회원고는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 사건 상병은 척추기기고정술에 의한 영향이 아닌 수술 전부터 있었던 퇴행성 변화로 평가되므로,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6인)과 이 사건 상병이 있으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1인)이 있었다.① 원고는 보행이 가능하고(walking ok), 2006년 수술 이전 현재와 같은 증상이 있으므로 수술에 의한 증상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② 수술 전의 MRI 필름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의 변성 및 돌출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인접관절증후군과는 전혀 무관하다.③ 제2-3요추간 고정술 후 제1-2요추간 추간판의 변성과 퇴행성 및 불안정성은 대개 수술 4~5년 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수술 후 MRI 필름에서 수술적 방법보다는 관찰을 요하는 상태로 인접분절의 고정으로 인한 변성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수술 전 MRI 검사에서 변성된 증상이 관찰된다.④ 2006. 6. 13.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⑤ 수술 전 요추부 MRI 검사에서 추간판돌출 증상은 경도로 인지되고, 현재의 증상은 제1-2요추간 추간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⑥ 수술 전 MRI 필름에서 제1-2요추간에 추간판의 변화 등의 기왕증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인접관절증후군이 발생하는 시기는 5년 이상 경과한 후이므로 관련성이 없다고 사료된다.⑦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수술 전에도 경미하게 인지되고, 인접관절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본부 자문의① 관련 자료 및 요추부 MRI 필름을 비교해 본 결과, 제1-2요추간의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이 없이 경막만을 압박하는 소견으로 2006. 6. 고정술 전 사진과 비교하여 2007. 3. MRI 소견상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수술 전부터 있어 왔던 상황이므로 인접관절증후군이라 볼 수 없으며,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로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②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7. 3. 30.자 요추부 MRI상 제1-2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 탈수 및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팽윤 등의 증상이 관찰된다. 2005. 9. 9.자 요추부 MRI와 비교하여 볼 때, 동일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2-3요추간 고정술에 따른 인접분절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3) 특진병원(○○○○병원)(가) 2006. 6. 27.자 특진 소견① 요통 및 좌하지의 방사통 소견 보이고, 제2-3요추간에 대해 수술적 추간판제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② 2006. 6. 13.자 검사결과지제1-2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경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Central discal hermation at Ll-2 level, Small central discal hermation at L3-4, L4-5 and L5-S1 level).(나) 2007. 4. 6.자 특진 소견① 제2-3요추간에는 수술 후 상태로서 특이한 소견은 없으나, 수술 부위 위쪽으로 인접관절증후군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보이고, 현재 원고 증상의 이유로 사료되며, 수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② 2007. 3. 30.자 검사결과지2006. 10. 13.자 MRI와 비교할 때, 제1-2, 3-4요추간 새로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정도의 악화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Compared with MRI on 2006. 10. 1 13., Aggravation of the alleged central discal herniations with newly-noted nerve root compression at LI-2 & L3-4 level).(다) 2007. 6. 20.자 의학적 소견 회신서①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② 승인상병에 따른 수술 및 치료로 인하여 인접관절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상당히 빨리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에 퇴행성 변화 혹은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약화가 있었다면 짧은 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③ 인접관절증후군의 발생가능시기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5년 이상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 2009. 2. 18.자 소견서2006. 6. 13.자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고, 2007. 3. 30.자 MRI에서 제1-2 요추간 추간판의 탈출이 2006. 6. 13.자 MRI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4 내지 9호증, 을제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살피건대, ① "제1-2요추간 검사결과, ㉠ 2006. 10. 13.자 MRI 검사에서는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고, ㉡ 2007. 3. 30.자 MRI 검사에서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정도의 악화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병 원의 MRI 검사결과) 및 "제2-3요추간 고정술 후, 수술 부위 위쪽으로 인접관절증후군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병원의 특진 소견)이 제시된 사실, ② 이러한 소견을 토대로 하여, "원고는 지속적인 요통, 운동장애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위 증상의 원인으로 판단되는바, 입원치료(재활물리치료, 약물요법)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병원)이 제시된 사실, ③ "2006. 6. 30.자 MRI에 비하여 2007. 3. 30.자 MRI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가 더 심해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병원)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위 의학적 소견들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원고 주치의 및 특진의 등의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하기 전에 제1-2요추간에 이 사건 상병(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 위 고정술을 시행한 후에 비로소 그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또한 위 소견들에 의할 경우 '신경근을 압박하는 수준'의 악화 증상이 확인되나, 그 탈출 형태가 중심성 추간판 탈출로서, 신경근 압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일반적으로 인접관절증후군이 4~5년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인접관절증후군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선뜻 추단하기 어려운 점{특진의(○○○○병원)의 소견을 제외한 다른 소견에서는 증상 악화의 원인을 인접관절증후군으로 특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⑥ 반면 "제2-3요추간 고정술 전에 제1-2요추간 추간판의 변성, 추간판 돌출 등의 증상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인접관절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다수의 소견(자문의사협의회 중 6인) 및 "제1-2요추간 중심성 추간판돌출의 증상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 없이 경막만을 압박하고 있고, 수술 전ㆍ후의 MRI를 비교 판독한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거나,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의 범위를 넘는 심각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소견(본부 자문의)이 각 제시 되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⑦ 나아가 제2-3요추간에 고정술을 시행한 ○○○○○병원에서는 "2007. 3. 30.자 MRI 검사에서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은 2006. 6. 13.자 MRI 필름에서도 인지되는 기존의 경도 추간판탈출과 동일하게 보이고 더 심해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인접관절증후군이라는 진단은 과잉진단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의학적 소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⑧ 원고가 당초 요양 상병에 따른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신청ㆍ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당초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요양상병의 치료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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