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3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9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4. 4. 24. 5층 높이에서 지하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액공기 가슴증, 폐의 손상, 가슴의 타박상, 가습내 장기손상, 양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2007. 11. 29.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이미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2006. 10. 17.에 불승인된 상병이고, 제3-4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기왕증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12. 17.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없었고, 재해로 갈비뼈와 폐에 손상을 입어 그 곳에 신경쓰느라 다른 곳이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2006. 8. 중순경부터 발가락에 마비가 와 진찰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료원)소견서(갑 제2호증의 1, 2)-MRI 검사상 제3-4 요추간 및 제4-5 요추간판의 신호 강도 감소 소견 보이며, 약간 정도의 추간판탈출 소견을 보인다. 인공 추간판치환술 또는 추체간 유합술 요한다. 제4-5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기왕증으로 보기 힘들고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사실조회결과-추간판내장증의 원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고속의 순간적인 외력에 의한 추간판 외상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원고의 손상 기전과 부합하여 재해가 원인에 해당한다. 단 한번의 사고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재해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 악화되지는 않는다.(2)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들요추 제3-4번간에 퇴행성 소견이 심한 기왕 소견이다. 퇴행성 변화 소견이며 추간판내장증은 산재요양 대상 상병이 아니다. 불승인이 타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제3-4, 제4-5 요추간에 추간판내장증이 있다 하더라도 병태생리학적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추가상병 대상이 아니고 재요양 또한 필요하지 않다.(4) 진료기록감정의(○○○○○○○○병원)원고 신청-추간판내장증의 원인은 추간판 퇴행, 섬유륜 파열, 척추간판 이상 등이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고. 급격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외상도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MRI만으로 추간판내장증을 진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제3-4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의 진단은 MRI 소견만으로 진단이 불가능하며 추간판조영 술에서 의미있는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진단이 가능하다.피고 신청-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 정도는 팽윤 내지 돌출의 정도이다. 추간판내장증의 진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1회성 사고로도 발병은 가능하다고 알려 져 있으나 그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제3-4 추간판내 장증 진단은 MRI 소견만으로 진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진단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사고 일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으로 발생된 기왕증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 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병원이 원고의 제3-4, 제4-5 요추 간은 추간판 팽윤 내지 돌출의 정도라고 하고 있는바, 추간판의 맹윤 내지 돌출은 주로 퇴생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병원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이고, 그 중 제3-4 요추 추간판내장증은 진단 자체가 성립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3-4 요추 추간판내장증이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모두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위 재해로 인하여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병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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