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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5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8.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3. 20. 07:30경 업무 중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면서 왼손에 화상을 입은 다음 손을 씻기 위하여 물탱크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일과성 뇌 허혈성 발작(임상적), 좌측 팔 및 손 열상 화상' 등으로 진단받았고, 2007. 3. 21.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상박부 및 좌수부 화상(2도), 좌측 대마비(움직 일 수는 있으나 운동력이 저하된 상태)'로 진단받은 다음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마비 증세가 심해져 2007. 3. 22.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왼손 화상, 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4. 18. '왼손 화상, 다발성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원고는 1996. 3. 15. 소금제조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매일 천일염(무게 30kg) 50포대를 들어서 물탱크에 붓고 소금 녹은 물이 솥에서 끓어 재제염(꽃소금)이 생기면 삽으로 건져 놓아 완전히 탈수시킨 후 포대에 담은 다음 적재해 놓았다가 차에 싣고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근무 시간은 통상 05:30경부터 18:00경까지였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23:00~24:00경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업무량이 많은 때여서 며칠 동안 야간작업을 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치료전력 등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흡연도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사실조회)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을 2007. 3. 20.경으로 추정할 수 있음.(나) ○○의료원장(사실조회)최초 발병일은 2007. 3. 20.경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결정적인 발병원인은 아니나 그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다) 피고 자문의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뇌혈류 변화를 야기할 만한 심한 외상이 아님. ○ 이 사건 상병과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임.(라)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먼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태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료됨. ○ 2007. 3. 22.자 MRI상 우측 기저핵부의 급성 뇌경색의 소견임. 뇌경색이 발병한 위치와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동맥경화에 의한 협착에 의한 뇌경색 또는 소와 뇌경색(작은 동맥이 변성되어 막혀 발생)일 가능성이 큼. ○ 65세의 고령도 뇌경색의 위험요인이 됨.[인정근거]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의료원장, ○○○○ 및 ○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1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는 단순작업으로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가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며칠 동안 야간작업을 하였으나 며칠 동안의 야간작업만으로 원고에게 과도한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 등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왼손 화상이나 다발성 타박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는 65세의 고령이었는데 65세의 고령은 이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된다.(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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