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3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3. 17.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2. 12.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1. 8. 14.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10. 11.경 피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증상이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보다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요한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좌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그 증상이 심하여 일반적 치료로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여야 하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치료 종결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2007. 9. 19.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좌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걷거나 앉아있기 어려운 상태이고 그 증상이 심하여 대증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추간판제거술을 요하는 상태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울산 소재 ○○○○○○의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 요추부의 2007. 9. 19.자 MRI 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에게 지속적인 요통, 좌측 둔부 및 좌측 하지 동통ㆍ골반 경사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2008. 11. 6.자 MRI 검사상 원고에게 자각증상으로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하지직거상검사의 제한이 있으며, 통증의 경감 및 완화를 위해 일반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일반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정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여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내어 보면,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 겸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 요추부의 2008. 11. 6.자 MRI 검사상 요추 제2-3, 3-4, 4-5간 팽윤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에 황색 인대 비후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간격의 협소, 골극 형성 및 황색 인대 비후 소견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원고의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은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치료종결 이후에 재발 내지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인 척추관 협착증 등에 의한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위 신체감정의 겸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의원의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2007. 9. 19.자 MRI 검사상 제4-5요추간에 관찰되는 소견은 추간판 팽윤에 불과하여 치료 종결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과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당초 상병이 치료 종결 이후에 재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재요양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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