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25. 소외 회사 ○○지점에서 무게 60kg 정도의 축전지 순수체취정수기를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운반하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22. ○○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3. 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94. 10. 31. 소외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무거운 기계 및 전선 등의 물건을 운반하는 육체적인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및 2008. 1. 21.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역 및 기왕증 치료 경력(가) 원고는 1994. 10. 31. 소외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수, 배전시설, 정류기, 냉방기 등 전기제품에 대한 점검 및 냉방기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현재 주 5일제로 09:00부터 18:00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다.(나) 원고는 1997. 12. 10.부터 1999. 10. 16.까지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원, ○○○병원 등에서 요통, 추간판 전위 및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7. 6. 26.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각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1. 22.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환자는 2007. 10. 25.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요추부 동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2008. 1. 22.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2008. 1. 23. 요추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추간판 수핵 탈출증, 제4-5요추, 좌측, 파열성, 추간판 수핵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진단을 받았음. 상기 상병은 급성 및 외상성으로 진단되고, 향후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 요추부 MRI, 엑스레이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제4-5요추간 추간판 미만성 팽륜증 및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와 제5요추에서 경도의 척추강 협착증이 관찰되나, 척추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요양 신청 상병과 업무 내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다) 피고 공단 자문의- 요추부 MRI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수,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로 발생하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임.(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원고는 1998. 7. 10.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장애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잔존하였고, 1999. 3. 29. 같은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재발 악화의 우려가 있어 수술 요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음.- 원고는 1999. 1. 28.부터 같은 해 2. 1.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어 차후 증상을 지켜 본 후에 수술을 하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술을 연기하였음.- 2008. 2. 27.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결과에 의할 때 환자의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이 탈출되어 좌측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임.- 추간판 탈출증은 단일 외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에 외상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위 요추부 MRI 결과에 의할 때 환자의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이 탈출되어 신호강도가 저하된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환자의 주장에 따르면 2007. 10. 25. 무게 60kg 정도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와 2008. 1. 21. 다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므로, 결국 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외상이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첨부된 진료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환자는 1998, 1999년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고려하였으므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증상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진행 경과에 비하여 급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고, 주치의(○○대학교 ○○병원)가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및 외상에 기한 것 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거의 10년 전인 1998. 7. 10.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1999. 3. 29. 같은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재발 악화 우려가 있어서 수술 요법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1999. 1. 28.부터 같은 해 2. 1.까지 사이에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어 차후 증상을 지켜 본 후에 수술을 하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술을 연기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사고 전인 2007. 6. 26. 다시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진료기록 감정의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진행 경과에 비하여 급격이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팽윤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퇴행성 변화와 외상이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단계 5단계 중 1단계로 가장 경미한 것이고, 실제 위와 같은 팽윤으로 인하여 신경근을 압박한다는 소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추간판이 탈수되어 신호강도가 저하된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가 밝힌 외상의 관여도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회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2008. 1. 21. 사고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각 사고가 추간판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어 파열을 일으켰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주치의도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파열의 소견을 밝히지 않았다), ④ 원고가 종사한 소외 회사의 기능직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어 요통을 일으킬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