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3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0. 8. ○○○○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1. 10. 21. ○○○○ 2-2블록현장에서 폐수도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배관이 발등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우 제2족지 근위지, 원위지 골절, 우 제2종족골 두부골절, 우 제3족지 근위지 골절, 우 제3종족골 두부골절' 등에 대한 요양을 승인 받고, 우측 발등 부분과 파상풍(테타누스)에 대한 치료를 받고 2002. 9. 11. 요양종결을 하면서 장해등급 8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다가 그 후 재요양을 한 후 2004. 11. 30. 재요양종결을 하면서 장해등급 6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나. 그 후 원고는 양안 유리체절제술 후 우안 녹내장 수술을 하고, 좌안은 실명한 상태로 안구제거술을 시행하게 되자 2007.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에 파상풍을 앓은 병력으로 인해 '백내장 우안, 신생혈관 녹내장 우안, 무안구증 좌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5. 추가상병은 지병인 당뇨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된 것으로 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파상풍과 녹내장의 발병시점의 시간 차가 커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파상풍 등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그런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경부터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오면서 최초 요양 무렵인 2002. 8.경 이후에는 이미 안(眼)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 당뇨 망막병증, 상세불명의 녹내장 진단을 받은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추가상병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보이며,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신생혈관 녹내장과 백내장은 당뇨로 인한 눈 합병증으로 볼 수 있고, 좌안 당뇨 망막병증으로 수술받은 기록이 있으나 안통증, 두통으로 안구를 적출하여 무안구증이 되었는지는 기록상 알 수가 없으며, 원고의 추가상병은 당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며, 파상풍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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