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63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8. 3. 추락사고를 당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 양측 둔부 이상감각증, 좌측 수부 근육파열, 혀 열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 7. 20.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단순 수핵탈출증이므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이 있는 등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압술 및 부분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6. 7. 28.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6. 8. 23.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7. 7. 12.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제2요추의 압박률이 42.5%인 골절이므로 이로 인한 척주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제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6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피고로부터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은 척추기기고정술이었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를 반영하여 원고의 척추의 장해등급을 제8급 2호로 결정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을3호증)- 2006. 7. 4. 시행한 요척수 조영술에서 제4-5요추간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어 2006. 8. 23. 제4요추 후궁절제 및 제4-5요추간판 제거후 금속기기고정술 시행(2) ○○○○병원장(사실조회)- 원고는 요통, 요추운동제한, 양하지 방사통의 증상을 보였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장기간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양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었고 요추 CT에서 양측으로 신경근이 눌리고 있어 증상과 일치하여 광역후궁절제와 양측 요추신경근 감압이 필요하였고 수술 후 요추 불안정이 있고 요추 간격이 좁아질 수 있어 요추간 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음.(3) 피고 지사 자문의(을10호증의 1 내지 5)- 원고의 경우 감압술 및 부분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고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 하지 않음.(4) 피고 본부 자문의(을11호증)-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퇴행 및 경도의 척추관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아 광범위한 감압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음.(5)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6. 7. 4.자 CT상 양측으로 신경근이 눌리는 것이 불명확하여 추가적 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제4-5요추간 단순 감압술 시행 후 경과간찰이 보다 보편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을3, 6, 8, 9, 10, 11(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병원장과 ○○○○병원 주치의는 제4-5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이 필요하였고 수술 후 요추 불안정성이 염려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병원 주치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의학적 소견들은 부분 감압술 및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였고 제4-5요추간에 불안정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척추기기고정술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척추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함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제2요추의 압박률이 42.5%인 골절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제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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