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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4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659,2심-대법원,2009두19649,3심【주문】1.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2007. 8. 29.부터 미장공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7. 10. 14. 10:00경 미장작업을 위해 약 3.6m 높이의 안전난간대(BT아시바)를 동료 근로자와 옮기던 중 안전난간대 위에 놓여져 있던 사모래통이 다른 물체에 걸려 떨어지면서 안전모를 쓴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제4-5, 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5. 위 각 상병 중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척추변화가 동반된 상태로서 자연경과에 의한 기존의 퇴행성 병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모래통(그 무게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0kg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에 머리를 충격당한 후 잠시 정신을 잃었고, 그 후 작업반장 소외1는 원고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원고는 ○○○○병원에 입원하여 2007. 10. 15. 경추부 MRI 촬영검사를 받았는데, 그 진단방사선과 보고서에는 제5-6경추 좌측 추간판탈출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위의 미만성 팽윤이나 국소성 탈출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진단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증상을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당시 원고는 경부 통증, 양손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2007. 10. 18.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양손 저림 등의 증상이 계속되자 같은 날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곳에서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외에 이 사건 상병도 함께 진단받고, 2007. 10. 23. 제4-5, 5-6경추 수핵제거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2005년에 요통, 척추협착(허리부위)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은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은 없었고, 2006년 이후로는 요통 등과 관련하여서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없었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종전에 목에 대한 어떠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당시 목에 심한 외상을 받았으며,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에 증상이 없던 상태에서 외상을 입은 후 증세가 발생한 정황을 고려할 때 외상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2007. 10. 15.자 경추 MRI 사진상 제4-5경추간 병변은 퇴행성 척추 변화와 동반된 상태로서 자연경과에 의한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 : 제3-4, 4-5, 5-6경추 전 구간 추간판에 문제가 있고, 그 중 제5-6경추 구간은 급성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퇴행성이다.3) 자문의 3 : 제4-5경추 추간판은 섬유륜 팽윤증 소견이 확인되고, 이는 기왕증으로서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병원장① 2007. 10. 15.자 MRI 사진상 제5-6경추간에는 좌측으로 연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제4-5경추간에는 우측 방향으로 제4경추체에서 돌출된 퇴행성 골극과 국소성 추간판탈출이 우측 제5경추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 제4-5경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및 제4경추 퇴행성골극이 모두 우측 5번 경추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제4경추체에서 돌출된 골극은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보이나, 국소적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가해진 외부 충격으로 악화되었거나 신경을 압박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4-5경추간 추체간 간격이 좁혀져 있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다. 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이로 인한 우측 제5경추 신경근 압박은 퇴행성 변화에 급성 외상성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된 결과로 추정되고, 이는 수상 후 양쪽 손에 모두 증상이 나타난 사실로 일부 뒷받침될 수 있다.② 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외상으로 심해졌거나 아니면 이미 있었던 추간판탈출증이라 하더라도 우측 제5경추 신경근 압박증상을 유발하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부위에 퇴행성 골극이 동반되어 동시에 같은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제5번 신경근 압박 증상 발현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약 30%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4-5경추간에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병원 주치의와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약 3.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상당한 무게의 사모래통에 머리를 충격당한 사고로서 사고 당시 원고의 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퇴행성 기존 질환에 의해 제5경추 신경근 압박이 있어 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채 지내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임에도 원고가 2005년 이후로 그와 관련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없었고,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양쪽 손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피고가 요양을 승인한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좌측 탈출로서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양쪽 손의 신경증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고, 그러한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모두 관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심해졌거나 아니면 이미 있었던 추간판탈출증이라 하더라도 우측 제5경추 신경근 압박증상을 유발하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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