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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64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96,2심【주문】1. 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0. 15. 업무상의 추락사고로 인해 "두개골 복합 함몰골절, 뇌좌상, 좌측 안면마비, 경추골절(후궁) 경추 제3, 5번, 외상 지주막하출혈, 제3흉추 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하여 2007. 10. 14.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종결한 후,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2, 12.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장해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 해당된다고 보아 장해등급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추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때문에 자택 내의 일상행동은 가능하나 자택 외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살핌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2급 5호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경추골절(후궁) 경추 제3, 5번, 제3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병으로 인해 장해등급 11급 5호에도 해당하므로 위 신경계통의 장해 2급과 척주의 장해 11급을 조정하면 그 장해등급은 1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⑴ 원고의 주치의(가) 지남력, 언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계산력 등은 저하된 상태이고, 간헐적 발작 증세가 있으며, 좌측 편마비, 좌측 안면마비, 경추부의 관절운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전반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장해진단서).(나) 뇌성운동마비로 인하여 배변, 배뇨장해가 있고, 일상동작의 장애정도는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상의를 입고 벗기, 신을 신고 벗기,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다),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낸다),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바지의 앞지퍼 열기,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작은 단추 끼우기, 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기, 계단내려가기, 버스타기, 한쪽 발로 서기 등에 있어서 좌측은 ’모두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이고, 우측은 '모두 혼자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며, 기타 신체의 장해로는 일상대화의 경우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으나 전화에 의한 대화의 경우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지체장애용 소견서).(2) 특별진찰의(가) 뇌 자기공명영상, 근력도수 검사,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뇌손상 1급에 해당한다(특별진찰 회신서).(나) 일상동작의 장애정도는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상의를 입고 벗기, 신을 신고 벗기,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다),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낸다),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바지의 앞지퍼 열기, 엉덩이에 손 갖다 대기, 작은 단추 끼기, 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 계단내려가기, 버스타기, 한쪽 발로 서기 등에 있어 좌촉은 '모두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이고, 우측은 위 항목 중 잡기, 쥐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에 대해서만 '혼자서 거의 할 수 없는 정도'이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지체장애용 소견서).(3) 피고 자문의사협의회(가) MRI상 우측 두정부 뇌연화 소견이 있으며, 좌측 상하지 편마비가 있으나 평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주치의 소견상 근경련 소견 있으나 투약 및 독소 주사로 가료중이다, 위 소견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1),(나) 나머지 자문의들은 별다른 근거 제시하지 않거나 노동능력 50%를 상실하여 단순한 노무 외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 된다는 소견을 내었다(자문의 2-7).(4) ○○○○학교병원장(신체감정촉탁의)(가) 좌촉 반신마비이며, 이동을 포함하여 식사, 착탈의,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이 단독으로는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언어기능의 마비로 매우 간단한 의사통화만 가능하고 전화통화는 불가능하며 지광이를 이용한 단독보행도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타인의 보호아래 의자차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다.(나) 2008. 8. 28. 시행한 뇌 MRI상에서 우측 전두부와 두정부위에 전반적인 손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8. 10. 9.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상 정신지체수준으로 심각한 기능저하 소견과 집중력, 시각운동협응능력 등에서 의미 있는 기능저하, 시각영역에서의 인식력 손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사료된다.(다) 맥브라이드 신체장애 100%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질적 뇌손상은 신체장해 등급표상 제2급 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제3경추 골절은 현재 전반부의 골절부위가 유합되어 있으며, 경추체의 앞부분에 형태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어서 제11급 5호의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두 장해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1급이다.라. 판단⑴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신경계통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7급에 해당한다거나, 좌측 상하지 편마비가 있으나 평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5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나 진단을 한 원고의 주치의, 특별진찰의, 신체 감정촉탁의는 대체로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전반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근거의 제시 없이 원고의 신체장해가 5급 또는 7급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보다는 주치의, 특별진찰의, 신체감정촉탁의의 소견이 신뢰성이 높다고 보인다. 한편,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가 현재 좌측 반신마비로 식사, 착탈의,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을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언어기능의 마비로 매우 간단한 의사통화만 가능하고 전화통화는 불가능하며 지광이를 이용한 단독보행도 불가능하고 타인의 보호아래 의자차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개호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고, 정신지체수준으로 심각한 기능저하 소견과 집품력, 시각운동협응능력 등에서 의미 있는 기능저하, 시각영역에서의 인식력 손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이 100%에 이르며, 제3경추 골절은 현재 전반부의 골절부위가 유합되어 있고 경추체의 앞부분에 형태가 변형되어 있다는 감정의견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태가 신체감정 당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호전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장해 중 신경계통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의 장해등급 제2급 5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해당하고, 척주부위의 장해는 위 [별표 2]의 제11급 5호인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이 두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⑵ 따라서 원고의 장애상태가 '신경계통의 장해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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