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872,2심-대법원,2010두191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07. 2. 25. 우측 다리의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우측 하지의 '동맥경화성 동맥폐색, 동맥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5. 8.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과도한 정산업무와 부가적인 임대관리 업무 등으로 인한 과로와 감사로부터의 납득하기 어려운 질책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결국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6. 11. 1. 소외 회사에 회계 관련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경영관리부 차장으로서 매출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제품 출하 시 제품별로 거래처 원장에 기장한 후 매월 마감,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처 관리, 공장과 원재료 수급 상황 정산 등을 담당하였고, 2007. 1.경 임대관리 부서 직원이 퇴사하면서 1달 정도 임시로 임대관계 정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처리하게 되었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고, 야근 등은 없으나, 소외 회사의 규정상 신입사원은 첫 출근일로부터 1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 정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발병 전 임대관리 업무를 임시로 추가 부담하게 된 사정(이로 인해 야근이나 연장근로 등을 한 적은 없다) 이외에 평소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었고, 다른 근로자와 근무여건 상 차이도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57. 12. 16.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0세 정도였다)으로 평소 2일에 1갑 정도의 흡연을 약 20년 정도 하였다.(나) 원고는 수일 전부터 오른쪽 하지가 벌레에 물린 것 같아 개인병원에서 단순 연조직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7. 2. 25. 15:00경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동맥 완전 폐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 관절 이하 부위 절단술을 시행하였다.(3) 의학적 지식- 동맥경화성 동맥폐색증이란 동맥경화에 의하여 말초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으로 서해부와 무릎의 동맥이 좁아지는 경우가 가장 많음. 동맥경화가 원인이므로 이러한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 40대 이상 특히 남자의 지체 동맥에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되는 폐색성 질환으로 60~70대 연령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이 질환은 고령층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노화현상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과음, 폐경 등 동맥경화의 위험인자가 이 질환의 진행 및 예후에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전반적 상황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추정이 가능하며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연령, 당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맥 협착 및 혈전에 급성 폐색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관련 추정 가능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통상 대부분의 질병은 내인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이 장기간 외인적(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에도 상세한 병력은 미상이지만 대부분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체질적 요인(유전, 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등 내인적 요인이 원인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평소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은 이러한 질병의 발병위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단순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상기 질환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내역도 규정상 합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본건의 경우 평소의 체질적 요인에 의한 위험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자연경과로 발생한 질환으로 판단됨.(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기존에 동맥경화성 하지 말초혈관 질환으로 수술 받은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말초 동맥경화 환자는 기존의 동맥경화 병변이 존재하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색전증을 유발한다는 사항도 입증된 바 없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장)- 동맥경화증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혈관 벽에 지질이 축적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혈관 내경의 협착 및 폐색이 오게 되는 것을 의미함.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등이 있음.- 동맥내 혈전 및 색전으로 인한 폐색은 혈관 내벽의 손상, 혈액응고기전의 이상, 심장 부정맥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혈전 및 색전으로 인하여 동맥이 폐색되는 질환으로서 동맥경화성 동맥 폐색과는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하지 동맥폐쇄에 대한 증상은 2007. 2. 25. 내원하기 9일전에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슬와 동맥의 완전 폐색은 소외 회사 입사 이후에 발병된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 상으로는 동맥경화증을 입증할 검사자료가 없으나, 내원 당시 시행한 색전증에 대한 검사 수치가 양성으로 나와 급성 색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음.- 하지동맥 폐색의 원인이 급성 혈전성 폐색이라면, 부정맥 및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동맥경화성 하지 혈관 폐색이라면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나, 의무기록 상 환자의 고혈압, 당뇨는 없었고, 고콜레스테를 혈증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유일하게 위험인자로 흡연력 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과로와 스트레스 등도 동맥경화성 하지 혈관 폐색의 유발 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짐.[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 후 회계 업무 이외에 임대관리 업무를 1달 정도 임시로 맡게 되어 업무가 잠정적으로 일부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회계 관련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회계 업무에는 무리 없이 적응이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입사 후 2개월정도 지난 2007. 1.경 임대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퇴사하여 이를 1달 정도 임시로 맡은 사정은 있으나, 평소 야근 및 주말 근무를 하지 않은 원고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그 업무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동맥경화성 동맥폐색은 장시간의 진행을 요하는 동맥경화에 의한 질환인데, 위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4개월 정도에 발병하였다는 점, ④ 원고는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평소 2일에 정도로 약 20년 정도 하였다는 점, 그밖에 원고 의 나이(60세)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