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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3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24.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1번 방출성 골절, 좌종골 관절내 골절, 경,요추부 염좌, 흉부, 양측 족부 좌상, 양측 슬부, 족관절부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6. 12. 14. 제1요추 후방감압술 및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을 하던 중, 2007. 10. 19. '요추 3-4-5번 우측 전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및 '요추 3-4-5번간 척추기기삽입술'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이고 그 치료를 위한 요추 3-4-5번간 척추기기삽입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1. 7.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및 요추 3-4-5번간 척추기기삽입술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로 인하여 제3-4-5요추간에 하중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요추 3-4-5번간 척추기기삽입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갑3호증의 2, 을1호증)- 요추 제3-4-5번 우측전위증, 제1요추 방출성골절로 인한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상태임. 수술 후 10개월이 지나 허리통증, 등근육약화,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 수술 직후보다 콥스각 8도에서 15도로 증가, 제4-5요추간 우측 전위가 9mm로 증가하였음. 기존에 제3-4-5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고정술 시행후 측만증 및 전위가 급격하고 상당하게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고정술 시행에 따른 제3-4-5요추부로의 하중 및 스트레스 증가에 의한 후유증상으로 사료됨. 요추 3-4-5번간 고정유합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2) 피고 지사 자문의 1 내지 5(을2호증의 1 내지 5)-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7. 10. 16.자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3요추의 제4요추에 대한 관상면상의 전위는 없고 제4요추가 제5요추에 대하여 관상면상 좌측 전위가 있으나 이는 2006. 12. 7.자 단순방사선 사진상의 전위와 그 정도에 있어서 대동소이함.- 2007. 10. 16.자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2-5요추간 측만변형은 약 12도로 2006. 12. 7.의 8도와 비교하면 약간 증가하였으나 측정각도 5도 이내의 차이는 측정오차의 범위 내이고, 자연적인 퇴행성의 변화에 의해서도 측만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된 변형이 있는 제4-5요추간 분절은 기 척추기기고정구간과 떨어져 있어 제12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증으로 판단됨.- 요추부 측만 12도는 척추측만증의 수술적응증인 25도에 미치지 못함. 제3-4-5 요추간 불안정성이 없고 고정술도 필요 없음.[인정근거] 갑2, 3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그 치료를 위한 제12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를 위하여 요추 3-4-5번간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3-4번간에는 전위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요추 4-5번간 전위증은 이 사건 사고 직후와 비교할 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원인은 기왕증이고, 요추 3-4-5번간 불안정성이 없어 척추기기삽입술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위 감정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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