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4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7. 19.부터 ○○○○○ 주식회사(원고는 1991 7. ○○전자에 입사하여 경리부에 근무하다 1993. 7. 19. ○○○○○ 주식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전자 주식회사와 합자하여 ○○ 천진에 설립한 ○○○○○○○○○유한공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2004. 6. 1.부터 근무 하였는데, 2005. 2. 2. 22:35경 동료근로자인 소외1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소외1이 운전한 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차량추들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강직성 편마비 및 미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07. 8.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11. '원고는 2004. 5. 31. 소외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하고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2004. 6. 1.○○○○에 전입형식으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 소속의 출장근무자로 볼 수 없고(오히려 중국현지법인인 ○○○○ 소속의 근로자로 보인다), 또한 사망 직전 원고가 참석한 모임이 사적모임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원고가 근무한 ○○○○은 소외 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소외 회사가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소외 회사의 해외 사업장이고, 원고 등을 포함한 중국주재원 전원은 소외 회사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며, 원고를 포함하여 ○○○○에 근무하던 주재원들도 소외 회사에서 전출된 소외 회사 소속 해외출장근로자에 해당하고, 가사 망인이 해외파견자 해당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일방적으로 전출명령을 하고도 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해외출장근로자에 준한다고 볼 것이다.(2) 원고가 사망 직전 참석한 회식 자리는 ○○○○의 법인장인 소외2의 승낙을 얻어 위 회사의 손익분기점 달성을 축하하고 업무 분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주재원들이 위 회사의 비용으로 개최한 것이고, 회식 종료 후 위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차량추돌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의 설립경위 및 조직소외 회사는 1972. 3.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지 제조업)으로 적용받는 회사로서, 2002. 12.31. ○○○○ 주식회사와 합자하여 지분 70%를 보유한 가운데 ○○ 천진에 ○○○○ 을 설립하였는데, ○○○○은 PCB 전문생산업체로서 환경보호제품을 생산하고, 동사장(법인장) 소외2이 위 회사의 대표로서 그 아래 관리부문, 영업부문,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재원 5명, 장·단기파견 5명, 기존 중국사원 2명, 1차 연수생 9명, 2차 연수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2) 원고의 근무경력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7. 19.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해 오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의 중국주재원으로 2004. 6. 1.자 전출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5.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고 그 무렵 퇴직금 및 위로금 47,969,129원을 령하였다. 그 후 2004. 6. 1.부터 ○○○○에서 경리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3) 원고의 근무조건 등원고는 2004. 6. 1.부터 ○○○○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항공료를 포함한 이주비용을 지급받았으나 급여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바 없고 ○○○○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아 왔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전출된 이후에도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에 관한 우리사주주식을 관리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에서 근무한 소외3, 소외4 등에 대하여는 해외파견자로 관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주재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내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4) 해외주재익 복무규정소외 회사의 해외주재원 복무규정에는 '해외주재원'을 해외에 설치된 법인, 사무소, 지점 등의 해외조직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파견직원'을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외법인에 일정기간 동안 파견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정의하고(제3조), 해외 주재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제5조), 해외주재원의 귀임시에는 해외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복직함을 원칙으로 하고(제6조), 해외 근무 중 본국 귀임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응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징계면직을 원칙으로 하며(제8조 제2항), 해외주재원의 임금은 통상임금, 주재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으로 분류하여 지급하되 임금의 계산은 임지에 착임한 날로부터 귀국(출장을한 귀국 제외)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로 하고 부임시 현지 착임일 전까지는 국내에서 일할 계산 지급하며 착임일로부터 주재국에서 지급한다(제10조)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 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 호증의 1, 2, 을 제26, 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 을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위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위 법 제88조(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는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에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면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할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취지에서 산재법 제8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의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해외파견자'에 관하여 위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등 참조).(3)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전출명령을 받고 ○○○○에서 근무하기 전에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 퇴사처리를 받음과 함께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바 없이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국내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점, ③ 소외 회사가 소외3 등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외파견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가입절차 이행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④ 소외 회사와 ○○○○의 대표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의 중국주재원으로서 사실상 소외 회사에 복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 원고의 우리사주주식을 관리해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원고에 관한 해외파견자의 보험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산재법상 해외파견자의 특례를 적용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4) 따라서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도중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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