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4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2.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전자정보대학 신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7. 8. 13. 07:30경 경비원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후 ○○○○○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0. 29. 재해발생 전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적으로 과로를 유발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급성 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는데, 2007. 8. 5. 소외 회사 입사 후 휴일 없이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4시간을 덮고 습한 경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한 것이므로, 결국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0. 9. 10.부터 2006. 12. 30.까지 서울소재 ○○빌딩에서 경비원 및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5. 4.에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물류창고의 경비 및 순찰업무를 담당하다가, 건강문제로 퇴직하고, 2007. 8. 5. 소외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의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로서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14명을 위 대학교 각 건물에 1명씩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입사 후 위 대학교 수원캠퍼스 전자정보대학 신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당시 근무시간은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4시간 정도이었으며, 근무시간 중 새벽 1시, 3시, 5시, 7시에 1시간 정도씩 각 건물 내부 순찰업무를 하였다.(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10일 정도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발생 전 대체근로나 연장근로 등 평소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었고, 다른 근로자와 근무여건 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 원고는 1941. 3. 8.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6세 정도였다)으로 1998. 9. 17.부터 ○○○○○병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아 계속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6. 14. ○○○○○○○○○○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외에 ○○○○○○○○○○○병원, ○○의원, ○○○ 내과의원, ○○○ 내과의원등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오래된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심방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로 등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적혈구증다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치가 140/90mrnHg 이상인 경우가 몇차례 반복측정되고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뉘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 병원)- 상병 : 뇌경색, 심방세동- 소견 : 급성 뇌경색으로 본원 신경과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심방세동, 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었고, 새 직장으로 이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과로한 바가 있다고 하는바, 과로와 뇌경색 발병간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임.(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발병 전 급격한 근무여건의 변화,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 상 심방세동, 뇌경색 소견 있으나, 심방세동은 과거병력에서도 확인됨.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임.2) 자문의 2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질환과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임.(다) 피고 공단 자문의대학교 경비원으로 2007. 8. 13. 경비원 사무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로,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협심증 및 심방세동이 확인됨. 뇌경색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관찰되지 않고, 발병 당시의 고령,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방세동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이 다수 확인되므로, 이러한 내재적 위험인자들에 의해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라) 진료기록 감정의 (○○○○○○ 병원장)- 원고의 상태는 급성 뇌경색이고, 심장질환을 감안하면 혈전이 떨어져서 좌측 경동맥 말단 부위가 폐쇄되어 발생한 심인성 색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할 수 있음- 폐색된 경동맥 부위 이외에는 별다른 협착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혈관촬영 소견 상 갑자기 폐색된 경동맥으로 볼 때 색전을 의심할 수 있으며 심방세동이 있다면 심인성에 의한 색전으로 막힌 뇌경색으로 판단됨.-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어도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으로 발병 및 악화 가능.[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 후 휴일 없이 10일 정도 매일 야간 경비원 근무를 14시간 정도씩 한 사실이 있어서 다소의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16년 이상을 경비원 내지 경비반장으로 종사해 오면서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야간 근무에는 적응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고령이긴 하나 야간 경비원의 업무성격상 순찰 중간에 어느 정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경비원에 비하여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는 수년전부터 대표적인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심근경색,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기왕증이 있는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어도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으로 발병 및 악화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67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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