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3838,2심-대법원,2010두146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6. 15. 공사현장에서 기계실치 및 철구조물의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약 2미터 높이의 비계(아시바) 위에서 추락하면서 비계 끝쪽 파이프에 가랑이와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우측 서해부 타박 및 혈종, 요도 열상,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음경배부 감각신경병증의 상병을 입었고, 원고는 위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7. 31.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음경배부감각신경병증의 상병 있는 환자로 발기지속 시 통증으로 인해 성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배신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그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14급 9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9급 14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부속○○병원 의사 소외1)음경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하여 음경 및 고환이 저리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고 발기 지속 시 통증으로 인해 유지가 어려워 성생활을 할 수 없고, 배변 시 및 배뇨 시 통증하 좌위에서 기립시 회음부 주위에 통증 있으며, 배뇨 후 잔뇨감 등을 호소하여 지속적인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큰 호전이 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노무(업무수행)가 어려울 듯 하다.(2) 피고 ○○지사 자문의음경배부감각신경병증의 상병 있는 환자로 발기 지속 시 통증으로 인해 성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배신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재 음부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발기 시 통증이 발생하며, 발기지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발병 이후 치료를 시도해 보았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다하며(타병원 진단서), 부상 당시 기간과 현재까지의 경과로 보아 증상고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음부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로 근전도 검사에서 음부신경 이상 소견이외 다른 이상은 없는 상태로 기존 업무에 종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감정인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방법에 의하면 옥외근로자 15%의 장해율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표의 제9급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환자이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장해상태는 현재 음부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로 근전도 검사에서 음부신경 이상 소견이외 다른 이상은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음부신경에 이상 소견이외 다른 이상은 없는 자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바. 생식기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의 결손 된 자, 반혼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행규칙 [별표 4] 7. 흉복부경기 등의 장해 바. 생식기장해 (4)'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9급 14호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행령 [별표 2] 14급 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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